[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지난 주말 유럽입국자로 자가격리 중이었던 20대 남성 A(경남 산청군) 씨가 거주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9일 입국 후 인천국제공항 검역 과정에서 검사한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김명섭 경남도 대변인(왼쪽)이 6일 오전 10시 30분 도청 공식 유튜브 채널인 갱남피셜을 통해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갱남피셜 캡처]2020.04.06 |
유럽 입국자는 음성이 나와도 14일간 자가격리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A씨는 지난 달 29일부터 오는 12일 0시까지 자가격리 대상이었다.
하지만 A씨는 지난 4일 오후 산청군 소재 주거지 인근 식당에서 친구들과 약 5시간 가량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5일 다시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음성으로 나왔다
도는 A씨로부터 자가격리 장소인 집을 이탈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시군 해당 방역당국에 고발 조치토록 했다.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한 관리도 더욱 강화된다. 도는 불시점검을 주 2회 실시하고, 안전신문고와 '이탈자 주민신고제'를 통해 자가격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자가격리 조치 위반에 따른 처벌도 대폭 강화됐다.
자가격리 위반 시 기존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나 5일부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지게 된다. 무단이탈은 즉시 고발토록 조치하고, 이탈자에게는 방역 비용 및 손실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병행해 청구한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에서도 원천 배제된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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