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해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 |
김해시청 전경 [사진=김해시] |
시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제정·운영 중인 김해시 성실납세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 올해 성실납세자 450명을 선정한다.
최근 3년간 지방세를 매년 3건, 50만원 이상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개인납세자들 중 전자추첨을 통해 당첨된 이들에게는 감사의글과 함께 2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이 전달된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신 시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