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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 '강원도 산불 진화' 소방대장에 "국가직 전환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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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지 통해 축하 인사 "수많은 위험 앞 소중한 생명 구해줘 감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해 강원도 산불 당시 주민들 구조에 공을 세운 장충열 강릉소방서 구조대장에게 보낸 편지로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을 축하했다.

김 여사는 5일 강원도 산불 1주년을 맞아 강원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장 대장에게 "국민이 위험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다가가 손을 내미는 분들, 대장님의 동료들과 선후배들인 모든 소방관이 4월 1일자로 국가직으로 전환된 것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장충열 강릉소방서 구조대장에게 편지를 보내 국가직화를 축하했다. [사진=청와대] 채송무 기자 = 2020.04.05 dedanhi@newspim.com

김 여사는 "강릉 산불 현장을 비롯해 수많은 위험 앞에서 소중한 생명을 구해주고 대장님 자신을 지켜주셔서 고맙다"며 "어디서든 끝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소방관들의 용기를, 코로나19의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있는 우리 국민들과 함께 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장 소방대장은 지난해 강원도 산불 당시 가스통 폭발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집에 갇혀 있던 80대 치매 어르신과 미처 대피하지 못한 주민 7명 등을 구조한 바 있다.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이날 강원도 산불 1주년을 맞아 가장 피해가 컸던 강릉시 옥계면 등을 방문해 산림 재조림 사업에 동참했는데 장 소방대장도 이 자리에 동참해 산림 복구에 힘을 쏟았다.

이 자리에서는 장 소방대장 외에도 옥계면 동물원의 동물 1천여 마리를 산불에서 구한 강릉시청 최두순 계장, 전소 위기의 옥계중학교를 고무호스 하나로 지켜낸 이정인 주무관,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산불진화 용수를 공급한 한라시멘트 김학성 부장, 본인의 차를 이용해 혼자 사는 4명의 어르신들을 마을회관으로 대피시킨 옥계면 심동주·전인아 부부와 주민들 안전을 위한 대피 방송을 한 김창진 천남리 이장 등이 함께 했다.

또, 산불 현장에 출동하여 산불진화, 교통통제 등을 한 옥계면 의용소방대장 김정오 씨, 강풍 속에서 진화헬기를 유도하고 방화선을 구축하는 등 산불 조기 진화에 기여한 강릉산림항공관리소 홍성민 공중진화대원, 산림인접지역 주민 긴급 대피, 주·야간 산불 진화, 뒷불 감시 등 산불 피해 최소화에 기여한 강릉국유림관리소 홍성인 특수진화대원 등도 참석했다.

앞서 지난 1일부터는 전국 5만2516명의 소방관들이 국가직으로 전환됐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나뉜 지 47년 만의 일이다. 소방관 국가직화는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여건이나 관심도에 따라 소방인력이나 장비, 소방관 처우 등에 차이가 생긴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된 바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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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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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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