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목포시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해외입국자 관리를 강화하고 나섰다. 현재 목포시 확진자 5명 중 3명이 해외 입국자다.

시는 해외입국자 및 확진자·밀접 접촉자를 대상으로 격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음성 판정 해외입국자들이 목포로 들어올 때 시청 차량을 이용해 일괄 이송한다. 자택에서 격리가 어려운 해외입국자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숙영관에 격리시설을 마련해 외부와의 접촉을 원천 차단한다.
시는 자가격리 대상자의 무단이탈에 대해서 단호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지난 달 31일 50대 남성을 고발한데 이어 '목포 2번' 확진자와의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중이던 A(38) 씨가 자택을 이탈해 격리 수칙을 위반한 것을 확인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제80조에 근거해 3일 고발 조치했다.
A씨는 지난 달 23일 목포 2번 확진자가 운영하는 노점에서 붕어빵을 구매하여 접촉자로 분류됐다. 진단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자가격리 기간은 3월 26일 부터 4월 7일까지다.

시는 A씨가 지난 1일 오전 5시 10분경과 다음 날인 2일 오전 6시 50분경 2회에 걸쳐 집 앞 편의점에 들른 사실을 CCTV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편의점 이동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했다.
시 관계자는 "자가격리자 정보를 경찰과 공유하고 집 주변에 대한 예방적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전담공무원이 1일 2회 모니터링하고 있다. 철저히 관리하고 있지만 격리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목포시의 현재 자가격리 대상자는 국내발생 56명, 해외입국 127명 등 모두 183명이다.
yb258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