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정보를 활용해 의사에게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증후군(ADHD) 치료 관련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을 위한 도우미' 서한을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서한은 향정신성의약품 중 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를 주성분으로 하는 마약류의약품 사용을 분석해 처방 의사별로 종합 분석한 자료로, 전국에 있는 6073개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지난해 1년 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한 150만 건의 마약류 투약·조제정보를 분석해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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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
도우미 서한은 ▲전체 의료용 마약류 ▲ADHD 치료제에 대한 통계 ▲의사 본인의 처방현황 ▲항목별 비교 통계 등으로 구성됩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는 1850만 명으로, 국민 2.8명 중 1명에 해당한다.
성별로는 여성(57.1%)이, 연령대별로는 50대(21.7%)가, 효능군별로는 마취‧진통제(30.4%)의 처방 환자가 많았다.
같은 기간 동안 ADHD 치료제 성분인 메틸페니데이트를 처방받은 환자는 13만4000명으로, 국민 399명 중 1명 꼴이었다.
특히 10대와 20대 환자는 6만9000명으로 10~20대 170명 중 1명에 해당했다.
메틸페니데이트 처방 환자는 성별로는 남성(63%)이, 연령대별로는 10대(만 10~19살, 34.5%)가 가장 많았다.
식약처는 의사에게 ▲처방현황(건수, 처방량, 환자수, 1인당 사용량 등) ▲처방 상위 질병 ▲월별 및 소아·청소년 사용량 ▲환자 1인당 사용량 비교(지역·진료과목) ▲5세 이하 소아 처방 ▲365일분 초과 처방 등 12종의 통계정보를 제공해 본인의 처방내역 확인을 통한 과다처방을 가늠해볼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올해 추가로 진통제(5월), 항불안제(8월), 프로포폴·졸피뎀·식욕억제제 3종(11월)에 대한 서한을 제공할 예정이다.
orig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