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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세월호 유가족 사찰혐의 기무사 전 간부 2명에 실형 선고

기사입력 : 2020년04월02일 16:34

최종수정 : 2020년04월02일 17:11

부대원에 직권 행사해 사찰 지시 및 다른 관련자들과 공모한 사실 인정
법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각각 징역 1년·1년 6개월 선고"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부대원들로 하여금 세월호 유가족들을 사찰하게 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간부들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2일 "직권을 남용해 부대원들로 하여금 세월호 유가족들을 사찰하게 한 혐의로 각각 기소된 전 기무사 1처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1처 1차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2018년 9월 1일 계엄 문건 파문을 일으킨 국군기무사령부를 대체 할 새로운 군 정보부대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청사 앞에서 창설식 진행에 앞서 제막식이 열리고 있다. 새로 창설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국방부 직할부대로 기존 기무사 인력 4200여명 중 원대복귀 등을 제외한 2900명 규모로 운영되며, 군 정보부대 본연의 임무인 보안·방첩 등에 중점을 둬 업무에 집중할 것으로 보여진다. 2018.09.01

군사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군기무사령관 등 다른 관련자들과의 공모관계도 인정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군사법원은 이들이 직무권한을 행사해 부대원들로 하여금 세월호 유가족의 동향을 파악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법원은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이나 범행 전반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을 고려할 때 공모관계도 인정된다고 봤다.

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는 바,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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