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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에 최대 3억원 지원

기사입력 : 2020년04월02일 14:39

최종수정 : 2020년04월07일 16:25

피해에 따라 0.5~1.5% 금리 적용
공공구매 물품 150억원 4월 조기구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에 총 150억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 소재 179개 사회적경제기업 중 98% 이상 매출이 감소했고 71%는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경제기업은 담보나 신용 같은 경제적 기반이 일반기업에 비해 열악하고 피해업종으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에 서울시는 '긴급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원에 나선다.

우선 전국 최대 규모의 서울시 사회투자기금(790억원)을 활용해 총 150억원 규모를 지원한다. 피해 정도에 따라 0.5~1.5%(확진 0.5%, 직접피해 1.0%, 간접피해 1.5%)의 금리로 최대 3억원(대환자금 포함)까지 장기저리 융자를 받을 수 있다(2년 거치, 4년 상환조건)'

기존에 사회투자기금 융자를 받은 기업도 최장 1년 특별 만기연장, 대환융자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향후 피해규모와 자금수요를 고려해 추가 지원도 검토할 계획이다.

5월중으로 예정된 재정지원사업 선정시 매출액 감소비율 등 피해사실 확인 후 피해가 큰 기업부터 우선 선발해 신속한 회복을 돕는다.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은 신규 고용인원 인건비(1인당 최대 197만4000원~25만원), 사회보험료(사업주 부담분 1인당 최대 17만9000원), 사업개발비(홍보·마케팅, 판로개척 등 최대 5000만~1억원)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예산은 총 188억원이다.

이중 신규 고용인원 인건비는 당초 기업당 평균 2.4명에서 기업이 희망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1명분을 추가 지원한다. 또,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에 대해 이뤄지는 운영실태 점검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하반기 일괄점검으로 조정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구매 목표액 중 물품구매 300억원의 50%를 4월 중 조기구매 추진한다. 올해 9~10월 뚝섬‧덕수궁돌담길 등에서 개최 예정인 '인서울마켓'에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별판매존도 설치‧운영한다.

서울시는 지난달 2일부터 피해 접수부터 금융‧세제‧지원정책과 관련한 상담을 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전담 상담창구'도 운영중이다.

서성만 노동민생정책관은 "사회적경제기업에 정확한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효과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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