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뉴스핌] 이민 기자 = 경북 상주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에 대해 긴급생활비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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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
2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읍·면·동 구역별, 연령별, 아파트 밀집지역 등 분산 조정해 신청받는다. 접수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다.
지원액은 1인 가구 5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70만 원, 4인 가구 이상 80만 원이며, 온누리상품권 또는 선불카드(선택)로 1회 지급한다.
행복e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인정액(소득+재산환산액)을 반영해 소득 및 재산기준을 공적자료에 따라 조사한다.
조성희 상주시장 권한대행은 "이미 운영 중인 코로나19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TF팀을 통해 대상자를 파악하고 신속하게 생활비를 지원해 지역경제가 빨리 회복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lm800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