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진군이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복지제도로 보호 받지 못하는 85%이하 계층에 대해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울진군은 1일 오전부터 읍면별로 군민들을 대상으로 신청 접수에 들어갔다.
경북 울진군이 1일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주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긴급재난생활비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사진=울진군] 2020.04.01 nulcheon@newspim.com |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85%이하 가구로 소득, 재산 조사를 통해 선정되며,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에는 울진 지역 내 모든 카드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한 선불 바우처 카드 또는 온누리상품권을 지급예정이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50만원부터 4인 가구 80만원까지이다.
기준 중위소득 85%기준은 1인 가구 149만3000원, 2인 가구 254만3000원, 3인가구 328만9000원, 4인가구 403만6000원이다.
저소득 한시생활지원 대상자(수급자, 차상위), 긴급지원사업 대상자, 실업급여 대상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금사업 지원대상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 군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4월 1일 기준 주민등록상 울진군에 주소를 둔 주민은 1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한 자에 한해 지원된다.
전찬걸 군수는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사업이 코로나19로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지원비기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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