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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포항지열발전 관리방안 부실수립...감독도 미흡"

기사입력 : 2020년04월01일 20:21

최종수정 : 2020년04월01일 20:21

포항지진범대위 "관련자 엄중처벌...진상조사위서 철저한 재조사"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소 건설·운영에 참여한 기관들의 총체적인 관리부실이 요인이라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

또 포항 지열발전 기술개발사업 관련 해당 기관이 유발지진 안전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유발지진 발생 후 조치도 미흡했다고 지적됐다.

감사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포항 지열발전 기술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017년 발생한 규모 5.4의 '포항지진'을 촉발한 것으로 지목된 포항지열발전소[사진=뉴스핌DB]

감사원은 지난 2017년 이른바 '포항지진'이 발생한 후 포항 지열발전 기술개발사업이 지진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국민감사청구와 공익감사청구가 제기되자 지난해 9월18일부터 10월31일까지 산업부와 포항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기평), 한국지질자원연구원(지자연)을 대상으로 '포항지진'과 '포항지열발전'간의 상관 관계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왔다.

앞서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은 지난해 3월 "포항 지진은 지열발전소가 땅 밑 단층을 자극해 일어난 촉발 지진"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열발전소 컨소시엄은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소진동' 관리방안을 부실하게 수립했으며, 감독기관들은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것으로 지적됐다.

또 지난 2017년 4월 포항지진의 예고 격인 '규모 3.1'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도 유발한 지진 확인 절차와 지진위험도 조사 등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진위험성 관리' 분야와 '과제 선정 및 관리' 분야로 나눠 진행한 감사를 통해 총 20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다.

이들 20건의 위법.부당사항은 징계 1건, 문책 1건, 통보(인사자료) 2건, 통보(시정완료) 1건, 통보 6건, 주의요구 9건 등이다.

◆지열발전 과정의 진동 관리방안 부실 수립·감독

감사원은 지열발전소 컨소시엄인 넥스지오가 미소진동(규모 2.0 이하의 세기가 약한 진동) 관리방안을 부실하게 수립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넥스지오가 관련 기관과 협의 없이 유발지진 안전관리 방안을 만들고 지진 규모별 단계 및 조치 내용을 구분한 '신호등 체계'도 부적절하게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감사 결과보고서는 넥스지오는 지난 2015년 12월 미소진동 관리방안 수립 과정에서 산업부나 에기평, 포항시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적색단계 지진 발생 시 수리자극을 중단하는 등의 내용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넥스지오는 지난 2016년 12월23일 2차 수리자극 과정에서 '규모 2.0 지진'이 발생하자 신호등 체계에 따라 산업부·에기평·포항시·기상청 등에 지진 발생 사실을 통보해야하나 에기평에만 보고하고 웹사이트 공개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감사보고서는 (넥스지오)가 포항시·기상청은 R&D(연구·개발) 관리기관이 아니라는 사유로 보고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지적했다.

감사보고서는 또 에기평이 2016년 4월과 12월 두 차례 사업기간 연장승인 과정에서 수리자극이 진행된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미소진동 관리방안 수립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산업부도 컨소시엄이 관리방안을 수립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결과적으로 세 기관이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해 포항시 등이 지열발전에 따른 유발지진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고, '3.1일 지진' 이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감사보고서는 밝혔다.

하늘에서 내려다 본 경북 포항시 흥해읍 소재 포항지열발전소[사진=포항시]

◆ '3.1 지진' 대응조치도 부실…지진위험도 조사없이 사업연장 승인

감사보고서는 넥스지오가 지난 2017년 4월, 3차 수리자극 과정에서 '규모 3.1 지진'이 발생했는데도 유발지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에기평·산업부에 명확하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진 위험도 분석 없이 4,5차 수리자극을 진행하고 특히 5차 수리자극 과정에서는 당초 계획보다 1400㎥ 가 많은 물을 주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에기평은 '규모 3.1 지진' 발생을 보고받고 유발지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과제를 일시 중지하거나 지진위험도 분석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담당 선임연구원 등은 유발지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지진위험도 조사 등도 없이 사업연장을 승인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감사보고서는 또 산업부 역시 유발지진 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3.1 지진' 발생을 보고받고도 유발지진 여부 확인과 지진위험도 분석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3.1 지진' 발생 이후에도 수리자극이 계속 진행됐고, 5차 수리자극이 중단된 2017년 9월18일 이후 약 두 달이 지나 '포항지진'이 발생했다.

한편 이같은 감사원 감사결과가 발표되자 포항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포항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이번 감사결과로 포항지진이 정부 부처와 관련기관의 총체적인 부실관리로 일어난 '인재'라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지적하고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더욱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포항시도 '포항지진특별법' 시행으로 실질적인 피해구제와 피해지역 도시재건 등 신속한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감사원 감사결과 '포항촉발지진'이 유발지진 관련, 안전관리방안 수립과 대응조치 부실로 발생하고 R&D과제 선정과 평가방식, 방법, 사업연장 등 관리 분야에서도 부적정한 부분이 명백히 밝혀져서 다행"이라며 "신호등 체계와 위험인지를 통해 막을 수 있었음에도 지열발전 사업자, 주관기관, 주무부처의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포항시가 관련정보를 받지 못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었던 점이 아쉽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오늘(1일) 출범한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가 진상을 더욱 명확히 규명해 지열발전 부지에 대한 안전관리사업, 지진특별법 시행을 통한 충분하고 실질적인 피해규제, 피해지역 도시재건 등의 후속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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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54%' 청년도약계좌 유리한 은행은?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청년세대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책인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이 열렸다. 은행별로 급여통장, 카드 실적 등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입 희망자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조건을 따질 필요가 있다. 3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신청기간은 이날부터 14일까지다. 서민금융진흥원 CI. [사진=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취급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신청해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번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1인가구는 2월20일~3월14일에, 2인 이상 가구는 3월4일~14일에 계좌를 개설(영업일만 가능)할 수 있다. 취급은행은 NH농협·신한·우리·하나·IBK기업·KB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iM뱅크(구 대구은행) 등이다. 은행별로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 및 우대 조건이 차이가 있어 자신에게 유리한 은행이 어딘지 살펴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예금상품금리비교 탭에서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 및 우대 조건을 비교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동안 일정 금액을 내면 만기에 본인 저축액, 은행 이자와 더불어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됐다. 납입 금액은 월 1000원부터 70만원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월 70만원씩 5년간 적립하면 만기에 약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지난 1월에는 누적 162만 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데다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연 소득 2400만원 이하면 최고 연 6% 금리를 제공한다. 이보다 소득이 높으면 최고 연 5.5%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총 급여 6000만원 이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붙여주는 구조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모두에게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하면 실질금리 수준은 더 높다. 이에 더해 올해부터 만기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월 최대 기여금을 기존 24000원에서 33000원으로 늘렸다. 총 급여 2400만원 이하 가입자가 월 70만원씩 5년간 가입하면 4200만원을 납입해 만기 때 최대 5061만원까지 불릴 수 있다. 연 9.54% 일반 적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수준이다. 총 급여 3600만원 이하는 만기 때 최대 4981만원, 총 급여 4800만원 이하는 최대 4956만원을 받는다. jane94@newspim.com 2025-02-0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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