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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특별지원단 운영

기사입력 : 2020년04월01일 15:20

최종수정 : 2020년04월01일 15:32

이정옥 장관 "피해자 지원에 최선"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특별지원단을 구성·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특별지원단은 지난 24일 민·관이 함께 한 대책회의에서 'n번방' 등 텔레그램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종합적인 지원 필요성이 제기돼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조주빈 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이날 모습을 드러낸 조 씨는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추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한 뒤 경찰차량으로 향했다. 경찰은 지난 24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조 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2020.03.25 leehs@newspim.com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박봉정숙)을 비롯해 전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해바라기센터가 참여하며 삭제 지원단(17명), 심리 지원단(해바라기센터 23개소), 수사 지원단(성폭력상담소 65개소), 법률지원단 80명 등으로 구성됐다.

26일과 30일 두 차례 대응점검회의를 열고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가 신고하면 끝까지 책임지는 것을 목표로 피해자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한바 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24시간 운영되는 여성긴급전화(1366)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로 신청하면 특별지원단에서 신속한 삭제, 심층 심리치료, 상담·수사 및 개인정보 변경 시 1:1 동행 지원, 무료 법률 지원 등 맞춤형으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부모동의 없이도 신속한 삭제 지원이 가능하다.

여가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대책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또한 사전에 신종 디지털 성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예방 수칙을 신속하게 제작·배포한다. 왜곡된 성의식을 개선하고 폭력에 대한 성 인권 감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부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초·중·고 성장단계별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소년들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청소년상담 1388(온라인, 카카오톡)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을 통해 성범죄 피해 대처방안 등을 안내하고 피해 청소년이 지원기관에 신속히 연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정옥 장관은 "n번방 사건은 디지털 기술의 악용과 느슨한 규제시스템 속에서 여성과 아동·청소년이 피해의 덫에 빠져드는 상황을 여실히 보여줬다. 피해자가 신뢰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며 "불법영상물을 삭제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끝까지 곁에 있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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