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스핌] 이민 기자 = 경북 안동에서 민원처리에 불만을 품은 50대 남성이 동사무소에서 자해소동으로 경찰에 입건됐다.
안동경찰서 전경 [사진=이민 기자] |
1일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6시 3분께 용상동사무소를 찾아 자신이 신청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지정' 처리가 늦다며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꺼내 자신의 복부를 찔렀다.
또 A 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치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치료 중이던 간호사에게 욕설 등 행패를 부린 혐의도 받고 있다.
안동경찰서는 A 씨를 특수협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용상동사무소 관계자는 "A씨가 기초수급대상에 해당이 안 돼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을 신청해 다음 주 쯤 그 결과가 나온다"며 "A씨가 이를 기다리지 못해 이러한 소동을 벌인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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