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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감시하는 자들을 어떻게 감시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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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민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겸임교수

감시하는 자들의 대표적 사례는 국회의원이다. 그들은 삼권 중 하나인 입법부의 구성원임에도 다른 두 권력인 사법부와 행정부를 감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입법권과 예산심의·의결권, 국정감사권 등이 그들의 무기다.

그들은 선거를 통해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이것이 어쩌면 그들이 가진 권력의 가장 강력한 배경과 명분일 수 있다. 그런데 선거를 통해 선출되었다는 것이 능력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정당 권력자의 눈에 들어 비례공천이나 텃밭 공천을 받아 쉽게 당선되는 일부 변신의 귀재들은 언급할 가치조차 없겠다. 심지어 나름 검증된 전문 분야의 엘리트들이라 해도, 입법자(Lawmaker)라는 공적 임무 수행에는 적합하지 않았던 사례 또한 적지 않았다.

조승민 교수

결과적으로 입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바닥이다. 한국정책리서치가 작년 8월 발표한 '기관·대인 신뢰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회의 신뢰도는 9%로 최하위이다. 10명 중 1명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이 조사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조사에서 국회의 신뢰도는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확충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 국회가 오히려 사회적 자본을 까먹고 있는 셈이다.

20대 국회는 식물국회 모습도 모자라 동물국회 모습까지 보여준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 평가에 걸맞게, 마지막까지도 그 진면목을 보여주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천 과정도 그 중 일부이다.

애초 비례대표제 개정 취지는 가급적 지지도에 비례하는 의석을 갖게 하고, 다양한 정당들의 국회 진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이었다. 적대적 공생관계인 현재의 거대 양당체제의 변화를 통한 국회의 혁신, 제대로 된 경쟁과 타협의 정치문화 형성 등에 대한 기대 또한 없지 않았다.

하지만 국회는 선거법 개정을 둘러싸고 물리적 충돌을 불사하는 동물국회의 모습을 재현했고, 결국 무더기 고소·고발로 이어졌다. 개정안은 개정안대로 비례대표 의석 수를 기존 47석에서 전혀 늘리지 못하는 등 취지와는 동떨어진 내용으로 통과되었다.

선거법 개정에 반대했던 미래통합당은 선거법이 통과되자,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한 총선용 정당을 만들었다. 법의 맹점을 이용한 것이다. 그러자 여당도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한 정당을 만들었다.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을 통해 의석수에서 상대적 이익을 얻게 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여당은 연결성을 부인하지만, 사실상 여당과 밀접한 인사들로 구성된 비례대표용 정당이 또 하나 창당되었다.

선거법 개정이 목표했던 바는 무력화되었다. 선거법 개정과 관계없이 양당 중심의 의회구성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여야가 적대적 공생관계임을 여지없이 보여준 셈이다.

게다가 여야의 공천은 국민의 뜻과는 무관한 그들만의 정치 행위임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공개모집은 요식행위였고 공천위원회의 권한과 독립성은 여지없이 훼손되었다.

그들은 이런 공천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에 조금의 망설임조차 없는 것처럼 보였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온 국민이 패닉상태에 빠진 상황이 그들에게는 좋은 기회이기나 한 것처럼 말이다.

권력자의 낙점을 받아 비례공천 또는 텃밭 공천을 받은 후보들은 아마도, 당선이 확정되는 선거일까지가 너무 길지도 모르겠다. 이들의 안중에 국민이 있을까? 이들에게 국민 세금이 아깝지 않은 의정활동을 기대나 할 수 있을까?

감시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입법자들을 어떻게 감시할 것인가? 결국은 선거이다.

물론 우리는 과거을 통해 알고 있다. 투표만으로 정치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총선 직후 처참한 표정을 짓던 패자나, 민심을 받들겠다고 하던 승자에게서 치열한 반성이나 긴장이 사라지는 데는 단 한 달의 시간도 필요하지 않았다. 변화를 위한 구체적 비전 제시는 커녕 의장단 구성을 둘러싼 여야 정쟁과, 당권을 둘러싼 계파 다툼이 다음 순서였다.

물론, 평소에도 언론과 시민단체 등의 감시와 비판이 계속되고 있고, 유권자 역시 감시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도 국민이 가진 가장 강력하고도 유효한 대안은 결국 선거를 통한 심판이다. 4년 만에 그 기회가 눈앞에 다가왔다.

물론 우리 앞에 양질의 다양한 선택지가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국민신뢰도 최하위 집단이 만들어낸 마땅치 않은 대안 중에서 선택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여야의 승패는 결국, 하루가 너무 짧고 몸이 몇 개라도 모자랄 격전지 후보들의 승패에 따라 갈릴 것이다.

선거를 통한 여야의 선택도 중요 고려사항이겠지만, '감시하는 자들을 어떻게 감시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투표하는 것도 필요하다.

현재 여야는 기본적으로 적대적 공생관계이다. 따라서 진영논리를 떠나, 감시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라는 관점도 필요하다. 감시하는 자들은 권력 남용과 오용의 가능성에 언제나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나라와 국민의 운명을 그들의 양심과 선의에만 맡기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끊임없이 감시하고 평가해야 한다. 주권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조승민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현)국민대 정치대학원 겸임교수 △(전)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전)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객원교수△(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전) 고려대 평화연구소 수석연구원 △고려대 경제학과, 정치학 박사(숭실대: 이익집단정치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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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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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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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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