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전북 익산시는 4월 1일부터 세입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임대차계약정보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최근 임차인 보증금 사기 피해와 부동산중개사고 등이 증가하고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사소한 부주의 등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각종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세입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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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 '임대차계약정보 알림서비스' 예시[사진=익산시]2020.03.31 gkje725@newspim.com |
'임대차계약정보 알림서비스'는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를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 시 발송되는 1차 때는 △계약확정일자 △월세 세액공제 신청서 안내 △보증금 증액 관련 정보 등이 제공된다.
또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100일 전 2차 발송 때는 △임대차 계약 만료일 알림 △계약의 묵시적 갱신 △우선변제권 △보증금액 변경 시 확정일자 재부여 등의 정보를 미리 문자로 안내해 세입자가 받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
'임대차계약정보 알림서비스'를 제안한 박철원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원룸 사기 사건 같은 비극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는 고심 끝에 '임대차계약정보 알림서비스' 시행을 제안했다"며 "확정일자 부여 시 반드시 알림서비스 이용에 동의해 혹시라도 있을 부동산 사기 피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임대차계약정보 알림서비스'로 임차인이 재계약 시 주의할 점 등을 미리 문자로 안내해 임대차 분쟁을 예방하고 세입자의 피해를 최소화해 주민 재산권보호에 앞장서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gkje7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