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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입법예고...가명정보 연구활용 길 열렸다

기사입력 : 2020년03월30일 15:00

최종수정 : 2020년03월30일 15:10

5월11일까지 입법예고...8월5일 시행
가명정보, 추가동의없어도 활용 가능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오는 8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내일부터 40일간 시행령 입법예고가 이뤄진다.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는 30일 암호화된 가명(假名)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없이 과학적 연구, 통계 작성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한 이른바 '데이터3법'을 오는 3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1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 시키고 있다. 2020.01.09 leehs@newspim.com

이번 데이터3법 시행으로 개정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추가로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게 한다. 기존 개인정보 수집목적과 관련성이 크고 추가 처리로 정보주체자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경우 등에 한해서다.

대신 가명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의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추가 정보는 분리 보관하며 접근 권한도 분리해야 하는 등 물리적·기술적인 안전조치도 필요하다.

'민감정보'에 생체인식정보와 인종·민족정보를 포함해 개인정보 처리과정에서 차별요인으로 쓰이지 않도록 별도 규율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이는 홍채, 지문, 안면 등 생체인식정보와 마찬가지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해야 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도 개정돼 금융회사가 데이터를 결합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전문기관에 결합을 신청해야 한다. 전문기관은 해당 데이터를 결합한 뒤 가명·익명처리 및 적정성 평가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거쳐 결합의뢰기관에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에 따라 금융회사, 상거래기업, 공공기관이 보유한 금융거래정보, 국세·지방세 등 공공정보, 보험료 납부정보, 기타 주요 거래내역 정보도 정보주체 본인은 물론 금융회사,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절차(안) [자료=방통위] 2020.03.30 nanana@newspim.com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포함되지 않은 가명정보 결합관련 구체적인 절차 및 전문기관 지정 요건 등의 세부 사항은 신설 고시에 반영하여 오는 5월 중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산업적 연구를 위한 가명정보 활용, 적절한 가명처리 방법 등은 산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주요 사례를 이유와 함께 법 시행 시 법령 해설서에서 설명한다.

입법 예고 기간은 오는 31일부터 5월11일까지이며 오는 8월5일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로 관계부처 합동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수렴된 의견은 시행령 및 고시에 적극적으로 반영된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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