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참여연대는 30일 국회법을 위반해 재판 중인 상태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를 정리한 '유권자가 알아야 할 '패스트트랙' 재판 중인 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명단을 공개했다.
이 명단에는 법안접수를 방해하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회의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앞둔 미래한국당 현직 국회의원과 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18명을 포함해 모두 24명이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참여연대는 30일 국회법을 위반해 재판 중인 상태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를 정리한 '유권자가 알아야 할 '패스트트랙' 재판 중인 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명단을 공개했다. [자료=참여연대] 2020.03.30 clean@newspim.com |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국회에서 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등을 방해해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21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더라도 의원직이 박탈된다는 의미다.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대표와 원내대표였던 황교안 서울 종로구 후보자와 나경원 서울 동작구 후보자 등은 지난해 4월 25~26일 개혁3법(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안, 선거제도 개혁안) 입법을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막겠다며 조직적으로 법안접수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공판은 다음 달 28일에 열릴 예정이다. 재판을 앞둔 24명 중 황교안 대표를 포함한 18명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고, 1명은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할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이 명단과 함께 패스트트랙 회의 진행을 위해 몸싸움 중 폭행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당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5명의 명단도 함께 공개했다.
참여연대는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패스트트랙을 물리력으로 중단시키려 했던 회의 방해 사건은 국민들의 국회와 국회의원들에 대한 신뢰를 더욱 떨어뜨린 사건"이라며 "국회 회의방해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는 415총선을 앞두고 반드시 유권자들이 알아야 할 정보"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유권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총선 직전까지 공개할 예정이다.
cle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