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총선 D-20] 비례정당만 4개…총선 이후 위험한 '합종연횡' 펼쳐진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떳다방 정당' 비판 속에서도 유례없는 위성정당 등장
원(院) 구성과 공수처 앞두고 정치권, 눈치싸움 예고
전문가 "21대 국회는 20대보다 더 최악이 될 것" 지적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올해 총선을 두고 어느 때보다도 기형적인 선거구도가 전개 중이다. 비례 전문정당 혹은 위성정당이 여럿 나온데 따른 것이다. 위성정당 출범을 비판하는 쪽에서는 '떳다방 정당', '괴뢰도당' 등의 극한 표현을 써가면 힐난한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후보만 출마하는 정당은 현재까지 총 4개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후보들이 대거 이적한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통합당의 비례 전문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있다.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도 지역구 후보 없이 총선을 치르다. '친문' 인사들을 대거 영입한 열린민주당도 많은 관심 속에 봉쇄조항 3%를 무난히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우희종, 최배근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하여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03.25 kilroy023@newspim.com

정치권에서는 시민당과 한국당이 총선 이후 각자 정당을 찾아 떠나는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다. 한국당은 통합당과 합당하고 시민당은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 출신 의원들이 먼저 소속 정당을 향해 떠나면 시민당도 해산 절차를 밟을 것이란 예상이다.

우희종 시민당 공동대표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당규상 (총선 한달 뒤인) 5월 15일 해체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변수는 교섭단체 구성이다. 선거가 끝나면 새로운 국회의장 선출 등 원(院) 구성과 함께 7월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가 대기하고 있다.

국회의장은 통상 제 1당이 가져간다. 의장을 얻기 위해선 각 당이 몸집을 키우는 것이 유리하다. 상임위 배분에서도 마찬가지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23일 "우리가 의석이 제일 많지 않더라도 (21대) 국회 상임위 등을 배분하는 원 구성을 하기 전까지 (열린민주당과) 연합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역시 "당장 선거 끝났을때 1당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과반의석 정당이 안 생기면, 지금까지는 1당에 국회의장을 줬지만, 범여권이 연합을 통해 차지하겠다고 하면 그 동안 내려왔던 규범이 깨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범여권 전반적으로 구심력이 원심력보다 강하게 작용할 것이란 예상이다.

공수처는 반대다. 3당을 차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수처장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후보로 채택될 수 있는데 추천위원회 7명 중 야당 몫이 2명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이나 통합당이나 위성정당을 그대로 두는 것이 본인들의 추천 몫을 늘리는데 유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당이 민주당과 합당하기보다는 열린민주당과 합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우희종 대표는 지난 23일 라디오에 출연해 '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이 일단 통합해 공동교섭단체를 만들어서 공수처장 추천까지 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있다'는 질문에 "검찰개혁이나 이런 취지에 의한다면 총선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라도 하는 게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현재 당의 공식 입장은 해산으로 돼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손혜원 무소속 의원, 정봉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민주당 창당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2020.03.10 kilroy023@newspim.com

국민의당의 행보도 정치권의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선거 이후 패배한 쪽에서 권력 다툼이 발생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어느 쪽이든 안철수 대표를 당기려는 힘이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안철수 대표는 2022년 대선 꿈을 키울 테고 그런 상태서 당분간은 어느 쪽 편입되지 않고 독자성 유지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민주당과 통합당, 둘 중 하나 지는 쪽에서 균열의 조짐이 있을 것이고 국민의당은 캐스팅보트로서 몸값을 키우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1대 총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총선 결과가 어떤 시나리오로 가던지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되면서 유례없는 정치적 혼돈과 불신이 펼쳐질 것이란 비관적 전망도 제기됐다.

김형준 교수는 "21대 국회는 처음부터 정상적 의정활동을 하는 게 불가능해졌다고 본다"며 "21대 국회는 아마 20대 국회보다 더 최악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사진
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