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 동두천시는 2020년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3277건에 대해 1억59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동두천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2차례, 3월과 9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2019년 7월에서 12월까지 소유한 기간의 부담금이며, 기간 내에 자동차 매매, 폐차, 주소이전 등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날짜를 산정해 부과됐다.
시는 당초 이달 31일까지였던 납부기간을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개월 연장해 6월30일로 변경했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의 CD/ATM기, 전용(가상)계좌 이체, 인터넷(위택스),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납부기한 연장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체납방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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