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2일 안전보건공단이 '코로나19' 방역 시 메탄올(공업용 알콜) 사용 금지를 당부했다.
이는 지난 7일 경기도 남양주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메탄올을 사용한 지역주민에게 급성중독사고가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공단은 물질의 유해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환기가 불충분한 실내에서 분무기로 소독해 고농도의 메탄올 증기가 실내에 체류했기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다.
[천안=뉴스핌] 정성훈 기자 = 울산에 위치한 안전보건공단 전경 [사진=안전보건공단] 2019.10.24 jsh@newspim.com |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메탄올과 같이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잘못 사용할 경우 건강장해를 유발시킬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공단에 따르면 메탄올은 인화성이 높은 무색의 액체로 눈과 호흡기를 자극하고, 장기간 또는 반복해 노출되면 중추신경계 및 시신경에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독성 물질이다.
이란에서는 이달 초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잘못된 소문으로 40여명이 메탄올로 임의 제조한 소독제를 마셔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김은아 안전보건공단 실장(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은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잘못된 정보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확인이 안 된 물질이나 정보의 사용을 자제하고, 정부나 공식기관의 올바른 정보에 의한 안전한 사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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