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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테마 글로벌시장 진출 첫 발을 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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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주 분쟁에서 자유로운 유일한 기업
중국, 미국, 유럽 연내 라이선스 아웃 추진
전세계 2번째 E타입 균주 보유, 연 6조 진통제 개발 진행
국내 2번째 리도카인 필러 유럽 CE 획득..유럽 시장 진출
김재영 제테마 대표가 20일 서울 제테마 사무실에서 "톡신 브라질 라이선스를 획득한데 이어 연내 중국, 미국, 유럽 라이선스 아웃도 추진하겠다"며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제테마 제공]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올해부터 필러와 톡신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치료용 톡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 국내 톡신 기업 중에는 후발 주자이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김재영 ㈜제테마 대표는 20일 "제테마는 설립 단계부터 글로벌 시장 진출을 고려해 모든 인프라를 글로벌 수준으로 구축한 회사"라며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그 첫걸음으로 연초 1440억원 규모의 톡신 브라질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실력을 입증했다.

김재영 대표는 "상반기 내 중국, 연내 미국, 유럽 톡신 라이선스를 마무리하고 글로벌 임상을 동시에 시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이미 빅파마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공장실사 등이 마무리되면 상반기내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내 CRO와 CFDA와 임상을 준비하는 단계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계약규모는 브라질 계약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럽도 글로벌 빅파마와 CDA를 체결하고, 계약을 검토 중이며 중국에 이어 연내 추진한다는 목표다.

톡신신공장은 작년 3월 준공후 1년간 인허가 준비를 마치고 올해 1월 GMP허가 신청을 했다. 이달 초 식약처 실사까지 마무리했다.

김재영 대표는 "이르면 4월 중 GMP허가 및 수출품목허가 취득하고 임상은 7월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수출품목허가를 취득하면 톡신 수출이 가능해 올해부터 매출이 발생할 것이란 예상이다. 

최근 국내 톡신 시장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간의 ITC소송 문제로 '갑론을박'이 한참이지만 제테마는 균주 출처가 확실해 작년 11월 NCBI에 균주 전체유전자구조를 등록, 균주분쟁에 자유로운 유일한 기업이다.

필러 제품은 작년 러시아 허가를 취득한 후 본격적인 유럽시장에 진출했다. 물량이 폭증해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필러 생산시설을 증설했다.  

또 국내 2번째로 리도카인 필러 유럽 CE를 획득했고, 2월에 영국 기업과 공급계약을 맺어 본격적인 유럽시장 진출을 알렸다. 현재 여러 업체와 계약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최근 국내 제품이 유럽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고, 특히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리도카인 제품 허가를 취득해 유럽시장에서 본격적인 매출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올해 라이선스 매출을 일부 인식하고 해외 필러 매출이 본격화되면 전년대비 2~3배의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제테마는 연구개발에도 지속적인 매진하고 있다. 제테마는 엘러간(Allergan)간에 이어 2번째로 보툴리늄 E타입 균주로 연 6조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마약성 진통제 대체 신약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연내 제품개발을 위한 공정을 완료하고 내년 E타입 전용 공장 증설해 미용시장 뿐만 아니라 치료제 시장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win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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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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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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