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주민 "전자파 등 주민 피해 '나몰라라' 한다"
군청 "풍력발전 사업자 대신 부지 매입"
[양양=뉴스핌] 김영준 기자 = 강원 양양군이 추진하는 농어촌도로(현남 206, 210호선) 정비사업이 공익을 빙자한 특혜 행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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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이 추진하는 농어촌도로(현남 206, 210호선) 정비사업 [사진=김영준 기자] |
19일 양양군 공무원과 군의회 의원, 주민 등에 따르면 양양풍력발전주식회사(이하 풍력발전)는 진입로 개설을 위해 동부지방산림청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동부산림청은 천연기념물 집단서식, 생태자연도 1등급지, 과도한 산림훼손에 의한 재해발생 우려, 산지관리법 상 허가 기준 부적합 등을 들며 '도로개설 불가' 회신을 보냈다.
2회에 걸쳐 불가 통보를 받은 풍력발전은 양양군에 진입로 부지 매입을 요청 하면서 농어촌도로(현남 206·210호선) 정비사업 위수탁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양양군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을 이유로 동부산림청과 19필지 7000여평에 대한 매각 협의를 마쳤고 위수탁협약에 따라 풍력발전으로부터 매입 대금 2억여원을 위탁 받았다.
이를 두고 양양군의회와 주민들은 특정업체의 편의를 위해 양양군이 개입해 특혜 행정을 펼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부지는 도로개설 불가 통보를 받은 토지로 사실상 주 사용자가 풍력발전이고 풍력발전의 진출입을 위해 농어촌도로 정비라는 공익사업을 내세워 양양군이 대신 협의하고 매입 했다는 것.
또 낙산월드와의 사례를 들며 군의회 의결을 받지 않은 협약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등의 자문변호사 검토 의견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점, 세출을 위해서는 군의회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피하기 위해 반환이라는 명목으로 동부산림청에 납부한 점 등을 들며 양양군의 행정에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다수의 지역주민들은 "문제의 진입로는 마을과 마을 간 연결고리도 없고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이 한명도 없다"며 "이는 공익을 빙자한 특혜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진입로가 개설되지 않으면 풍력발전소 설치가 불가한 것을 양양군이 사업자를 위해 개입한 것"이라며 "전자파 발생 등 피해를 걱정하는 군민과 의회에 등을 돌리고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양양군의 편파 행정이 도를 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양양군청의 한 공무원은 "90년대 초부터 계획된 농어촌도로"라며 "마침 풍력발전에서 개발행위 허가와 함께 부지 매입 요청이 있어 위수탁협약 후 매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도로는 4개의 마을과 접해 있어 공익 성격의 농어촌도로가 맞다"며 "공익사업은 군의회 승인사항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농어촌도로는 지역주민의 교통편익과 생산·유통 활동 등을 위해 사용되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근거한 공용 도로다.
tommy876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