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순천시는 개별주택 공시가격(안) 열람과 의견접수를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실시한다.
공시가격은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대상물건은 단독·다가구 등 개별주택 2만 9257호이다.
개별주택공시가격(안) 열람과 의견접수 [사진=순천시] 2020.03.19 jk2340@newspim.com |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를 합산한 가격으로 시에서 개별주택 특성을 조사하고, 지난 1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과 비교 분석해 가격 산정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결정됐다.
열람 및 의견접수는 주택가격 결정·공시에 앞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이다.
시 세정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열람하거나, 시 홈페이지와 부동산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하고,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내 의견을 제출하면 한국감정원의 재검증을 거쳐 개인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순천시는 주민열람과 의견수렴을 거쳐 내달 29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 건강보험료 등의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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