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지난달 20일 충북 청주에서 코로나19 관련 허위정보를 유포해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A(22) 씨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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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뉴스핌DB] |
17일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A씨는 "대구 신천지 관련 확진자가 청주의료원과 충북대학교병원을 다녀가 이곳 응급실이 일부 폐쇄됐다. 청주 용암동에 사는 20대 여성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등의 허위 글을 작성해 유포한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이 내용은 모두 거짓으로 확인됐다.
충북 경찰은 앞으로도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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