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지난달 2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충북 청주 30대 부부와 자녀, 부모의 신상 등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온 청주시청 6급 공무원 A 씨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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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뉴스핌DB] |
17일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A 씨는 한범덕 청주시장 주재 회의에 제출된 문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지인 등에 보냈다.
문서에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부부와 자녀, 부모의 신상, 거주하는 아파트 이름, 동선 등 민감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문서는 휴대전화와 커뮤니티, SNS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됐다.
사태가 커지자 A 씨는 지난달 23일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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