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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1만장은 처벌, 10만장은 풀려나…경찰, 매점매석 단속 기준은?

기사입력 : 2020년03월16일 17:20

최종수정 : 2020년03월16일 17:20

월평균 판매량 따라 적용 기준 달라
복잡한 단속 과정에 경찰 '진땀'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대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으면서 매점매석 단속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는 경찰도 진땀을 빼고 있다. 현장에서 매점매석 단속은 말처럼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제조·유통·판매업체들의 물류창고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고, 관련 장부를 검토해 매점매석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처벌을 위한 법리 검토도 어려운 부분이다. 관련 규정에 따라 창고에 마스크 1만장만 쌓아놨다가 입건될 수도 있는 반면, 10만장을 보관해도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

◆ 영업시작일 따라 다른 잣대

마스크 매점매석에 대한 단속과 처벌 근거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물가안정법)'에 명시돼있다. 16일 물가안정법 제7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기획재정부(기재부) 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해 매점매석 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매점매석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마스크 매점매석 혐의로 단속에 적발된 유통업체가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보건용마스크. [사진=경기남부지방경찰청]

기재부가 지난 6일 발표한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는 매점매석 여부 판단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살펴봐야할 점은 사업자의 영업 개시일이다.

2019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을 했다면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할 경우 매점매석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이 100장이라면 150장 이상을 5일 동안 보관하면 매점매석이다.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영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020년 1월 이후 영업을 시작했다면 판매량 등과는 상관없이 마스크를 매입한 후 10일 이내에 판매하지 않으면 매점매석에 해당한다.

이 기준에 따라 매점매석에 해당되면 당연히 경찰의 입건 대상이다. 경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등 주무부처가 마스크 매점매석 여부를 판단해 고발조치하면 이를 검토해 사업자를 입건한다.

경찰 관계자는 "법적으로 마스크 매점매석에 대한 판단은 1차적으로 식약처가 판단하고 이를 토대로 경찰에 고발조치하도록 돼 있다"며 "경찰 역시 기재부 고시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범죄 여부를 판단해 입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고시는 사업자등록을 한 판매자, 유통업자, 제조업자 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매점매석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맹점이 있다.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마스크 매점매석을 행위를 하는 개인의 경우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식약처는 개인이더라도 매점매석 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고발할 수 있다는 방침이지만 별다른 법적 근거는 없다.

◆ 숨기고 속이고, 단속반 '진땀'

현재 경찰은 식약처 등과 함께 범정부합동단속반을 꾸려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상태다. 경찰은 지난달 28일부터 전국에서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 행위 특별단속팀'을 운용해 매점매석 행위 72건·151명을 붙잡았다.

구체적으로는 판매‧유통업자 창고보관 37건·88명, 판매량 신고의무 위반 13건·29명, 생산업자 창고보관 1건·1명 등이다. 부산에서 폭리 목적으로 마스크 28만장을 창고에 보관한 제조업체가 적발됐고, 인천공항 물류센터에서는 마스크 367만장을 숨겨놓은 판매업자가 붙잡혔다.

하지만 마스크 매점매석 단속에 여러 부처가 합동으로 나서다 보니 의도치 않은 불협화음도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는 경찰이 마스크 보관창고 등을 급습해 매점매석 의심 정황을 포착하더라도 현행범 체포 등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있다. 

서울시 마스크 집중단속 적발 현장.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0.03.05 peterbreak22@newspim.com

매점매석 단속은 경찰의 강제수사 범위가 아닌 탓에 식약처나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함께 동행해야 한다. 영장 등이 없는 경찰로서는 창고 문을 강제로 개방할 수도 없고 매출 내역도 확인할 길이 없다. 이로 인해 경찰이 급하게 식약처나 지자체에 '당장 단속반원을 현장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단속반원이 즉각 온다면 다행이지만, 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경찰로서는 빈손으로 발길을 돌려야 한다.

식약처, 지자체 등이 동행하더라도 마스크 관련 사업자가 '거래장부가 없다'는 식으로 배짱을 부리는 경우도 있다. 매점매석 판단을 위해 월평균 판매량, 현재 보관량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사업자가 "우리는 현금으로만 거래하고 있다"는 식으로 나오면 일이 복잡해진다. 물론 무자료 거래의 경우 불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처벌될 수 있다.

특히 마스크 판매 신고 누락의 경우 현장에서 적발되더라도 "내일 낮 12시 전에 식약처에 판매신고를 하려고 했다"며 버티는 경우도 있다. 식약처가 지난 6일 발표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는 생산·판매업자가 생산량, 수출량 등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에 적발되더라도 다음날 신고할 것이라고 발뺌하면 매점매석 정황이 확실하더라도 입건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가용 경력을 총동원해 마스크 매점매석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변수나 어려움이 많다"며 "관계부처간 협업이 중요한 만큼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조속히 마스크 수급을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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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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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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