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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 코로나]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에통신비 감면..."이통3사 전액부담 전망"

기사입력 : 2020년03월16일 15:46

최종수정 : 2020년03월16일 15:46

지원대상 선정 후 이통3사 재원으로 진행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대구·경북지역이 지난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통신요금 감면 조치가 취해진다.

강원도 산불 등 과거 사례와 마찬가지로 통신요금 감면에 사용되는 예산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를 포함한 이동통신3사가 전액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번주 중 행정안전부에서 피해자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거쳐 추가 절차를 밟은 뒤 이동통신3사가 통신비 감면을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구현모 KT 대표이사, 하현회 LG유플러스 대표이사 부회장과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한 긴급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2020.03.05 nanana@newspim.com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 및 복구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통신요금을 비롯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건강보험료와 전기요금 등 부담이 줄어든다.

국내에선 이제까지 총 여덟 차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있었지만 감염병으로 지역에 선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감염병으로 인한 사례가 처음이고 피해지역도 넓어 피해자 산정까지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주 중 대구·경북 지방자치단체와 관계부처를 만나 피해자 선정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대구·경북지역에서 코로나19 피해 주민들이 지원신청을 한 뒤 실사를 통해 지원대상을 정하면 이를 관계부처 및 기업과 협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코로나19 피해가 전국에 광범위하게 퍼진 만큼, 통신요금 감면을 비롯한 혜택이 다른 지역으로 확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은 지난번 이통3사 CEO 간담회에서 나온 지원책의 연장선으로,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북지역에 통신요금 감면 등의 조치를 우선 적용하는 것"이라며 "관계부처와의 협의 아래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것인지, 타 지역의 소상공인이나 영세 자영업자외 일반인 확진자에도 적용할지 등도 함께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달 초 SK텔레콤은 전국 유통망과 네트워크 협력사 등 비즈니스 파트너를 대상으로 총 1130억원 규모의 종합상생방안을 발표했고, KT와 LG유플러스도 유통망과 협력사에 각각 1040억원, 85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통신요금 감면 예산은 이통3사가 전액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추가경정예산이나 예비비에서 통신요금 등 감면 예산을 확보하려했지만 아직은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지난 4월 강원 산불을 비롯해 과거에도 통신요금 감면 예산은 이통3사가 전액 부담해왔다.

이통사들은 당시 재난 등급(1~90등급)에 따라 최대 1만2500원까지 통신요금을 감면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재난 등급은 1등급으로 지정된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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