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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오늘 선포…복구비 50% 국비서 지원

기사입력 : 2020년03월15일 11:13

최종수정 : 2020년03월15일 11:13

정총리, 오전 장관들과 관련 회의…문대통령 오후 선포할듯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정부가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대구·경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중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 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문 대통령은 이를 재가하는 절차가 이날 중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세균 총리가 지난 15일 대구시장과 경북지사와 간담회를 갖고있다. [사진=총리실] 이동훈 기자 = 2020.03.15 donglee@newspim.com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각 지역대책본부장인 시·도지사가 요청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인 총리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하면 대통령의 재가로 이뤄진다.

앞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고, 정 총리는 문 대통령과 이에 대해 상의했다면서 진행 중인 선포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정식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관계 장관들과 비공개 회의를 열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대상, 기준 등을 논의한 뒤 문 대통령에게 선포를 공식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그 자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그 대상이다.

한국에서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사례는 아직 없다. 정부는 대구·경북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해오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한다.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되며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 요금 등도 감면된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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