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건의,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거쳐 재가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대구 전체와 경북 일부지역(경산 청도 봉화)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10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20.03.03 dedanhi@newspim.com |
청와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의 건의 및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 선포안을 재가했다.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그동안 대구·경북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해오고 있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자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그 대상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한다.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되며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 요금 등도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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