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라남도는 다음달 30일까지 농촌지역 불법 소각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나섰다.
14일 도에 따르면 농·산촌 주민들에 의한 쓰레기 등 불법 소각이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이 된다고 판단하고 예방 대책으로 소각행위를 금지시킨다는 방침이다.
해남군 산불화재 진화작업 현장상황 [사진= 해남군] 2020.03.14 yb2580@newspim.com |
도는 시군 농정·산림·환경부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대형산불 위험시기인 다음달 말까지 산림인접지역 내 농업부산물과 생활쓰레기 등의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 기간에 산림연접지 100m이내에서 불을 피우면 30만원 이상, 산림내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릴 경우 1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불법소각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처벌규정도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다.
봉진문 전라남도 산림보전과장은 "산불은 사전예방이 가장 중요해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에서 쓰레기 등을 무단 소각하는 행위를 절대 금해야 한다"며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시군 산림부서 또는 119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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