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승인 진행 중...이후 재선임 절차 밟을 것"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법무부로부터 취업제한 통지를 받은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이 삼양식품 사내이사 후보에서 물러난다. 이후 취업 승인을 거쳐 재선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김정수 사장의 이사 선임안건을 제외한다고 정정공시했다.
삼양식품 김정수 대표 [사진=삼양식품] |
삼양식품은 지난달 14일 주주총회 결의사항 제2호 의안으로 김정수 대표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을 상정했다. 해당 안건 공시 이후 법무부로부터 취업제한 관련 통지를 받고 이사 선임안건을 제외했다.
취업제한 관련 통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무부로부터 취업 시기가 되면 승인을 받은 후 취업하라는 취지다. 이는 앞서 김정수 대표가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확정 선고받은데 따른 것이다.
삼양식품측은 법무부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내이사 선임을 주총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후보직을 사임한 것이란 설명이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현재는 취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로 향후 절차에 따라 취업 승인후 재선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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