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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M&A 매물' 줄줄이...규제 완화돼 '큰 장' 선다

기사입력 : 2020년03월12일 14:39

최종수정 : 2020년03월12일 14:39

금융위, 생활권 등 고려한 영업구역 규제 개선 검토
M&A 규제 합리화…지방 중소 저축은행 '기대감'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금융위원회가 변화된 금융환경에 따라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하면서 저축은행업계가 기지개를 펴는 모양새다.

저축은행업계에서는 그동안 금융당국의 지나친 규제로 인해 경영 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었는데 이번 규제 합리화를 통해 성장동력을 새롭게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저축은행업계 CEO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1.16 alwaysame@newspim.com

◆ 6개 영업권역규제 완화…금융위 "지방 중소형 저축은행 경쟁력 제고 기대"

12일 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6개 권역으로 나누어진 영업구역 한정 규제와 의무대출비율 유지 규제 완화 움직임을 반기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2020년 금융산업 혁신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대규모 부실이 있었던 2011년 이후 변화된 금융환경에 따라 저축은행의 서민금융 역할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저축은행은 총 6개 권역에서 영업을 할 수 있다. ▲서울 ▲인천·경기 ▲충청권(대전·충남·충북) ▲전라권(광주·전남·전북·제주) ▲강원·경북권(대구·경북·강원) ▲경남권(부산·울산·경남) 등 6개다.

아울러 저축은행은 자신이 속한 지역 내 대출 비중을 유지해야 한다. 서울 인천‧경기권은 최소 50%, 그 외에는 40%를 이상을 자신의 영업지역에서 대출해야 한다.

영업구역 내 대출비율 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다른 지역에 대출할 수 없도록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한을 받게 된다.

이 같은 규제는 저축은행 도입 취지에 근거하고 있다. 저축은행은 1972년 지역 서민 금융 목적으로 설립됐다. 따라서 해당 지역 중심으로 영업하도록 영업구역 제한 및 대출비율 유지 의무를 뒀다.

하지만 최근 인터넷과 스마트폰 어플 등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금융당국의 규제가 요즘 추세와 맞지 않다는 불만이 나왔다.

비대면 거래는 특정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전국 어디에서나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다보니 영업구역 외 대출이 자연스레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경쟁상대인 캐피털 업체나 대부업은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추고 있는 반면 저축은행에게만 지역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지역 저축은행 관계자는 "그 외에도 지역 경기 악화까지 겹치면서 영업구역 내 신규 대출자의 중요도가 높아지게 됐고 아무래도 이들에 대한 대출 문턱이 낮아지면서 결국 부실 대출 가능성도 상승해왔다"고 토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방 중‧소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생활권 등을 고려한 영업구역 규제 개선 등 영업규제 합리화 및 신규 수익창출 지원 등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저축은행업계 CEO 간담회'에서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모두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0.01.16 alwaysame@newspim.com

◆ 금융당국 규제 완화에 숨통…'지지부진' M&A 활성화 전망

금융위원회가 올해 상반기까지 지역금융 위축을 방지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전제로 저축은행 간 인수합병(M&A) 규제를 합리화 할 방침을 밝히면서 저축은행업계는 기대를 걸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7년 동일 대주주가 3개 이상의 저축은행을 소유, 지배할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또 사모펀드나 대부업체 등의 저축은행 인수 시 대주주 적격성 및 경영계획 심사를 매우 까다롭게 받도록 했다.

업계는 저축은행 M&A와 관련해 영업구역이 다른 저축은행 간 합병 제한, 동일 대주주 3개 이상 저축은행 소유 금지 규제 완화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M&A 매물로 나와있는 민국저축은행(서울권)과 머스트삼일‧유니온저축은행(강원·경북권)과 DH‧솔브레인저축은행(경남권)을 포함한 지난해 매각을 추진했다가 철회한 OSB저축은행(서울권) 등 거래가 새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방 중소형 저축은행 오너들의 상속 문제로 지지부진 했던 M&A 움직임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업계는 그동안 계속해서 규제완화를 요구해왔다. 이번에 금융당국이 받아들여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꽉 막혀 있었던 저축은행 간 M&A와 신상품 개발 등으로 업계 전반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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