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 확대·동일 대주주 3개 이상 소유 금지 완화 목소리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새해 들어 저축은행업계의 인수합병(M&A) 규제 완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017년 시행된 동일 대주주의 3개 이상 저축은행 소유 금지 등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것이다. 특히 대부분의 지방 소규모 저축은행들은 대주주 고령화로 증여 또는 매각을 해야하는데, 증여의 경우 50% 넘는 상속세를 물어야해 부담이다.
19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전국 79개 저축은행중 현재 인수합병 시장에 거론되는 주요 저축은행은 부산·경남권의 DH저축은행, 호남의 대한저축은행과 스마트저축은행, 대구·경북지역의 대원저축은행, 머스트삼일 저축은행 등이다.
서울의 경우 OSB, 민국, 삼보 저축은행 등이 매물로 나와 있다. 또 J트러스트그룹의 JT친애저축은행과 JT저축은행, 키움그룹의 키움저축은행과 키움YES저축은행 등은 합병 요건을 갖췄음에도 영업 권역 제한 규제에 묶여 합병을 못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저축은행업계 CEO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1.16 alwaysame@newspim.com |
앞서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사태 이후 지난 2017년 영업구역 확대를 막기 위해 동일 대주주가 3개 이상 저축은행을 소유·지배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사모펀드나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매우 까다롭게 했다.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려면 기존 대부업에 대한 완전 철수 계획을 밝혀야 한다.
최근 2~3년간 국내 저축은행들은 중금리 대출 확대 등으로 연간 순이익이 1조원을 넘는 등 실적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대형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자본 건전성도 크게 개선됐다.
인수합병을 통한 영업구역 확대 제한이 시장 논리에도 맞지 않고, 대형사의 경쟁력을 떨어트릴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방 중소형 저축은행 오너들의 상속세 문제도 있고, 대형사를 중심으로 인수합병에 대한 니즈(요구)가 많다"며 "개인신용대출 20%가 넘는 곳이 없을 정도로 저축은행업계는 그동안 고객을 모시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왔고, 이제는 시장내에서 서로 경쟁할 수 있다록 당국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국 79개의 저축은행 자산규모는 74조원이 넘는다. 상호저축은행법에 의거 6개 권역으로 영업구역을 제한받고 있다. 권역은 △서울(23) △인천·경기(19) △부산·경남(12) △대구·경북·강원(11) △광주·전남·전북·제주(7) △대전·충남·충북(7) 등으로 나눠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2017년 규제 이후 지금까지는 아예 규제완화를 검토하지 않았었다"며 "지금은 (규제 완화가) 현실에 맞는지, 시장 상황과 전반적 상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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