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대주주 기준 10억원, 내년 3억원 이상
"외인 배당 독점우려...해외로 눈 돌릴 것" 지적
최근 개인 순매수세, 하반기 대량 매도 우려도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내년 4월부터 주식시장에서 한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할 경우 '대주주'로 분류돼 높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이는 국내 주식시장에 또 다른 침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열흘 만에 8000명 이상이 동의했다.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3억 대주주 요건, 주식시장 침체 우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미지=국민청원게시판 화면] 2020.03.11 bom224@newspim.com |
해당 작성자는 제도 문제점과 관련해 "대주주와 대주주가 아닌 사람의 세금 차별이 극심하다"면서 "예를 들어 한 종목에서 3억으로 10% 수익을 낸 자와 2억으로 10% 수익을 낸 사람의 수익이 결과적으로 같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내국인이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 매도하면 외국인이 배당을 독점할 여지가 있고, 이미 거래세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과세라고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투자자들에게 세금 측면에서도 해외 주식이 더 매력적이기 때문에 해외 증시로 자금이탈이 가속화된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부작용으로 인해 대주주 기준 변경이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기준으로 8064명의 동의를 받았으며, 청원 마감일은 다음달 1일까지다. 국민청원은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어야 청와대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대주주 요건 강화는 지난 2018년 정부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유가증권시장의 대주주 요건은 지분보유액에 따라 현재 '1% 보유 또는 15억원 이상'을 다음 달부터 '1% 보유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강화한다. 내년 4월부터는 '3억원 이상'으로 낮춘다.
코스닥 시장도 현재 '2% 보유 또는 15억원 이상'에서 다음달 '2% 보유 또는 10억원이상'으로 변경하고, 내년 4월부터는 '3억원 이상'자로 요건을 강화한다.
양도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일 경우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가 과세된다. 3억원을 초과하면 27.5%에 달하고, 주식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양도세율은 33%로 높아진다. 차익의 3분의 1을 세금으로 내야하는 셈이다.
작년 12월에도 대주주 양도세 과세를 피하기 위한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대량으로 쏟아냈다. 한달 간 개인 순매도 금액은 3조8275억원으로 7년 만에 최대치였다. 대주주 여부를 나누는 시점이 연말 결산일이어서 그 직전에 매도해야 한다. 최근 몇 년간 개인들의 연말 순매도세가 반복되는 상황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양도소득세 등 과세체계 비교에서 해외사례로 일본이 자주 언급되는데, 일본은 상장주식·펀드 등 상품 내에서 손익 통산과 손실의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방식"이라며 "장기적으로 양도손익과 이자소득·배당소득의 통산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우리도 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중과세 문제는 국내 증시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오히려 역차별 당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 투심을 약화시키는 제도"라면서 "최근 급락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규모가 너무 커지고 있는데 하반기 과매도 우려도 나온다"고 전했다.
한편 개인 투자자들은 지난달 17일부터 이날까지 하루를 제외하면 순매수세를 17일간 지속했다. 이 기간 개인 순매수 총액은 9조1358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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