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핌] 박우훈 기자 = 전남 광양시의회 박말례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가 제28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통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실 최소화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박말례 광양시의원 [사진=광양시] 2020.03.11 wh7112@newspim.com |
주요내용은 시장이 시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 계획 수립과 교육, 문화, 지역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수립시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규정하고 있다.
박 시의원은 "시내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지자체 차원의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과 사고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펼쳐 피해를 줄이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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