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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중국, 7대 '신형 인프라' 투자로 경기 활성화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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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G 기지국 55만개 구축 , 5G 통신망 투자액 202조원
인터넷 연결의 핵심,'데이터 센터' 중점사업으로 구축 확대

[서울=뉴스핌] 이동현기자= 중국이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 부양을 위해 인프라 구축에 팔을 걷어붙였다. 중국 당국은 특히 5G 통신망을 비롯한 '신형 인프라'에 집중 투자해 유망 업종의 성장을 촉진하는 한편,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에 따르면, 중국 13개 성(省)에서 올해 시행할 인프라 사업 수량은 총 1만 326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8개 성(省)이 발표한 인프라 구축 계획에 따른 총 투자 규모는 33조 8300억 위안(약 5700조 원)에 이른다.   

이 같은 인프라 사업은 4일 개최된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中央政治局常務委員會)에서 더욱 구체화됐다. 당국이 역점을 두고 구축하게 될 7대 신형 인프라는 △5G 통신망 △특고압 송전설비 △고속철도 △ 전기차 충전시설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설비 △산업 인터넷망 분야를 망라한다. 

[사진=셔터스톡]

◆5G 통신망 구축 가속화, 올해 55만개 기지국 건설

올해 중국 당국이 가장 주안점을 두는 분야는 5G 통신망. 5G 통신망은 인공지능, 원격의료, 차량 네트워크, 산업 인터넷망을 지원하는 핵심 기반 시설로, 막대한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

중국 이통사들은 올해 안에 55만개 기지국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중국 최대 이통사인 차이나모바일(中國移動)은 지난 2월 29일 30만개 기지국 건설 계획을 선포했다. 올해 안에 지급(地級) 이상의 도시에 기본적으로 5G 통신망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이통사인 차이나 유니콤(中國聯通)은 지난 2월 21일 상반기 47개 도시에 걸쳐 10만개의 기지국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통신 분야 국책 연구원인 중국신통원(中國信通院)에 따르면, 5G 통신망 구축을 위한 투자 규모는 오는 2025년까지 약 1조 2000억 위안(약 202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더불어 산업 인터넷망과 결합돼 기업의 정보화 수준을 한 단계 격상시킬 것으로 예상됐다.

5G 통신망 구축은 특히 통신 업종의 다운스트림(Downstream) 분야의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2025년까지 약 3조 5000억 위안(약 591조원)의 누적 투자 유발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셔터스톡]

◆데이터센터 막대한 잠재력으로 주목, 연간 26조원 규모

5G 통신망과 함께 중점 사업으로 지목된 데이터 센터(IDC) 분야도 막대한 시장 잠재력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데이터 센터(IDC)는 인터넷 연결의 핵심이 되는 서버를 한 군데 모아 둔 '인터넷 데이터 센터'(Internet Data Center) 시설을 가리키는 말로, 다른 말로 '서버 호텔'(Server Hotel)이라고도 불린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중국의 데이터 센터(IDC) 시장 규모는 1560억 8000만 위안(약 26조원)으로, 동기 대비 27.1%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다. 글로벌 평균 성장치(11%)를 웃도는 성장세를 보였다.

평안(平安)증권은 '데이터 센터 건설 확대로 서버 등 설비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관련 업계 선두 업체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데이터 센터의 입지로는 서북부 지역이 낮은 전력 요금 및 저렴한 임대료, 쾌적한 자연 환경으로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사진=셔터스톡]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 충전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

가솔린 차량을 대체하는 전기차의 충전기 보급도 당국이 역점을 두는 신형 인프라 사업으로 꼽힌다. 현재 중국의 충전기 보급 수준은 전기차 판매 확대 속도에 못 미치고 있다는 평가다.

중국충전연맹(中國充電聯盟)의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중국 전역에 설치된 공공 전기차 충전소의 충전기 설비는 53만 1000 대에 달한다. 또 민영 충전소의 충전기 수량은 71만 2000만대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신시대(新時代) 증권은 오는 2025년까지 전기차를 비롯한 신에너지차 보급 대수가 2000만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신에너지차 보급 확대와 맞물려 충전기 수요도 1880만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충전기 설비 시장 및 관련 서비스 시장 규모는 각각 2800억 위안, 400억 위안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사진=셔터스톡]

◆특고압 송전 설비 분야도 호재 가득

전력 설비 분야는 경기 흐름과 상대적으로 무관한 업종으로 꼽힌다. 특히 올해 특고압 송전 구축 사업이 줄줄이 예정돼 있어 관련 기업의 수혜가 예상된다.

국가전력망공사(國家電網)의 올해 사업 계획에 따르면, 난창(南昌)과 창사(長沙), 우한(武漢)과 징먼(荊門) 주마뎬(駐馬店) 등을 연결하는 특고압 송전 설비 구축사업이 중점 사업으로 지정됐다.

중금공사(中金公司)는 국가전력망공사의 중점 사업이 시행되면 1000억 위안 규모의 투자와 함께 300억 위안의 설비 주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동오(東吳)증권은 '올해 전력 설비 투자는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4500~5000억 위안대 투자 규모를 유지할 전망이다'고 진단했다.

[사진=셔터스톡]

◆ 경기 부양책으로 도시간 고속철도 연결 확대

중국 당국이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철도 구축에 속도를 내면서 투자 규모도 덩달아 커질 전망이다.

중은국제(中銀國際) 증권은 '2019년 기준 40개 도시에 걸쳐 건설한 철도 노선 규모가 6730km에 달한다'며 '경기 냉각이 심화되면서 당국이 도시를 연결하는 철도 건설에 더욱 매진할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개통되는 철도 노선 길이는 1000km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고, 철도 설비 및 열차 차량, 제어 설비 업체들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dongxu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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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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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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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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