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광주시는 10일 신천지 관련 시설로 추가 확인된 4곳을 포함해 총 116곳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일시적 폐쇄 및 출입금지 행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강제 폐쇄 행정명령 기한이 도래하는 기존 신천지 교회 및 관련 시설 112곳은 2주간 기한을 연장한다.
신천지 시설 폐쇄 [사진=광주광역시] 2020.03.10 yb2580@newspim.com |
당초 행정명령 시 기한은 11일까지였으나, 지역 확진환자 중 7명의 감염경로가 신천지와 연관성이 있고 최근 이들 접촉자가 자가격리 해제된 이후 확진되는 사례가 잇따라 확인됨에 따라 관련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통제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그동안 시민들의 제보로 현장 확인 후 의심시설로 지속 관리하다가 광주시·신천지교회 TF로부터 신천지 관련시설로 확인된 4곳에 대해서도 25일까지 폐쇄 및 출입금지 행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시는 코로나19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신천지 교회 및 부속시설 112곳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시적 폐쇄 및 출입금지에 대한 행정명령 처분을 한 바 있다.
광주시는 신천지 관련 폐쇄시설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시설폐쇄 상황과 운영 의심 정황 등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다. 추가로 신천지 시설로 의심되는 곳에 대해서는 즉각 확인해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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