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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저축은행, 소상공인 3개월 단기 연체이자 면제

기사입력 : 2020년03월09일 16:21

최종수정 : 2020년03월09일 16:21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실시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KB저축은행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과 소상공인을 위해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KB저축은행은 이날부터 관광·여행·숙박·요식업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3개월 이내 단기연체인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해 준다.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CI=KB저축은행 제공] 2020.03.09 Q2kim@newspim.com

만기 도래 대출을 보유한 경우 추가 원금상환 없이 기한연장을 해 줄 예정이다. 신규대출 및 대출 기한연장시에는 최고 1% 의 우대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신용보증재단 특별출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약 50억원 한도 내에서 신규대출 지원도 계획 중에 있다.

고객들의 저축은행 영업점 방문 최소화를 위해 9일부터 만기일이 도래하는 정기예금 가입고객에 대해 '만기 후 예금이율' 아닌 '만기일 현재 정기예금 고시이율'을 만기 후 1개월까지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을 중심으로 7개 계열사 대표이사 등이 참여하는 '그룹 비상경영위원회'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사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각 계열사별 특성에 맞는 소외계층 지원책 마련과 적극적인 참여 당부에 따른 것이다.

신홍섭 KB저축은행 대표는 "이번 금융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피해를 입은 기업과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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