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취업 첫해 연차휴가 11일 꼭 써야…금전보상 안한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무회의 의결 ·공포 거쳐 최대 3주 안에 시행
6일 국회 본회의…고용부 소관 5개 법률안 의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주어진 연차휴가 11일을 1년차에 모두 소진하지 못할 경우 자연 소멸된다. 현재는 2년차에 1년차 연차휴가를 더해 최대 26일간 몰아서 사용할 수 있었다. 

또 1년 미만 근로자 및 1년간 80% 미만 출근자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제도'가 신설된다. 사용촉진제도는 사용자가 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03.07 jsh@newspim.com

정부는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제도 신설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현장실습생의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 ▲체계적인 고용노동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연수원을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는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률안이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 1년 미만 근로자·1년간 80%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에 '사용촉진제도' 적용

먼저 국회는 입사 1년 미만 근로자가 연차 사용을 독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근로 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의 연차유급 휴가,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연차유급 휴가에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적용토록 했다. 법제처 의안 확인 및 국무회의 의결·공포 절차를 거쳐 최대 3주 안에 시행된다. 빠르면 2주 안에도 시행 가능하다. 

아울러 근로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11일)는 1년이 되는 순간 소멸하도록 했다.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인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의 금전보상 의무도 면제된다. 역시 시행까지는 2~3주가 걸린다.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소멸시기 변경 [자료=고용노동부] 2020.03.07 jsh@newspim.com

이에 대해 고용부는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연차사용촉진제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가 금전 보상을 선호할 경우 휴식권이 보장되지 않고 휴가 보상으로 인해 사용자의 부담도 증가하는 문제를 해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현장실습 사업주에 보호구 지급 및 추락방지 등 의무화 

이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를 둬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규정 등이 적용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현장실습생이 참여하는 기업의 사업주(현장실습산업체의 장)에게 보호구 지급 및 추락방지와 같은 안전조치, 보건조치 등 의무가 부여된다.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감독 및 처벌할 수 있다. 

현장실습생 보호 규정은 관련 시행령 개정 절차를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 시행된다.

'이수명령제'도 도입된다. 현재는 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해 사업주가 유죄판결을 받게 된 경우,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을 구분하지 않고 수강명령에만 적용했다. 

앞으로는 집행유예의 경우 수강명령을 적용하고,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 산업안전고건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적용할 수 있다.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지도사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도 원천 차단된다. 위반시 처벌 규정을 신설해 지도사 자격 관리를 강화한다. 역시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 고용노동연수원, 별도 법인인 '한국고용노동교육원'으로 독립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제정으로 현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부속기관인 '고용노동연수원'이 별도 법인인 '한국고용노동교육원'으로 독립한다. 

그동안 청소년·영세사업주 등 취약계층과 공공 및 민간부문의 고용서비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연수원은 청소년 노동교육 신청학교의 40.4%만 수용 가능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노동연수원이 사립 공과대학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소속 부속기관으로 운영돼 교육계획 등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한계가 존재했다"면서 "고용노동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연수원을 별도 기관으로 독립시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전했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은 준비위원회 구성‧임원선임 등 행정절차를 거쳐 6개월 후에 시행된다.

◆ 직업훈련기관의 리베이트 제공 원천 금지 

근로자직업능력 개밥법 개정안은 직업훈련기관의 경제적 이익(리베이트) 제공을 원천 금지하는게 핵심이다. 

그동안 훈련기관이 사업주에게 상품권 등 리베이트를 제공해 직업훈련 계약을 체결해도 현행법상 이를 금지·처벌할 수 없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리베이트를 주고 받는 경우, 해당 훈련기관에는 훈련과정 인정취소 및 향후 인정제한 조치가, 사업주 등에게는 훈련비 정부 지원 및 융자 제한 조치가 이뤄진다. 이를 어긴 관련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 훈련비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 비용을 직접 지원받은 자(훈련기관) 외에도 부정수급에 실질적 책임이 있는 사업주, 훈련생에게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징수의 연대책임을 부과한다.

일정 횟수 이상 부정훈련을 행한 경우, 훈련기관명, 대표자 성명, 위반사항 등을 공표한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다.  

훈련교사 자격증 대여 및 알선 행위도 금지한다.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역시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다.

◆ 대한민국명장에 숙련기술 전수 노력 의무 부여 

숙련기술장려법 개정으로 대한민국명장에 대한 숙련기술 전수 노력 의무가 부여된다. 

지금껏 대한민국 명장에 대해 숙련기술 전수 노력 의무를 부여하지 않았으나, 고령화 등으로 이들이 보유한 숙련기술이 사장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공포 즉시 시행된다.  

또 품위유지 위반에 대한 단계별 처분 기준도 마련된다. 대한민국 명장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그동안 대한민국명장 선정 취소만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위반 정도에 따라 계속종사장려금을 최대 3년간 지급하지 않는다. '계속종사장려금'은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돼 해당 직종에 계속 종사하는 경우 은퇴할 때까지 매년 215~405만원을 지급했다. 시행은 공포 후 1년이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