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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첫해 연차휴가 11일 꼭 써야…금전보상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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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의결 ·공포 거쳐 최대 3주 안에 시행
6일 국회 본회의…고용부 소관 5개 법률안 의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주어진 연차휴가 11일을 1년차에 모두 소진하지 못할 경우 자연 소멸된다. 현재는 2년차에 1년차 연차휴가를 더해 최대 26일간 몰아서 사용할 수 있었다. 

또 1년 미만 근로자 및 1년간 80% 미만 출근자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제도'가 신설된다. 사용촉진제도는 사용자가 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03.07 jsh@newspim.com

정부는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제도 신설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현장실습생의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 ▲체계적인 고용노동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연수원을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는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률안이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 1년 미만 근로자·1년간 80%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에 '사용촉진제도' 적용

먼저 국회는 입사 1년 미만 근로자가 연차 사용을 독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근로 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의 연차유급 휴가,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연차유급 휴가에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적용토록 했다. 법제처 의안 확인 및 국무회의 의결·공포 절차를 거쳐 최대 3주 안에 시행된다. 빠르면 2주 안에도 시행 가능하다. 

아울러 근로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11일)는 1년이 되는 순간 소멸하도록 했다.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인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의 금전보상 의무도 면제된다. 역시 시행까지는 2~3주가 걸린다.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소멸시기 변경 [자료=고용노동부] 2020.03.07 jsh@newspim.com

이에 대해 고용부는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연차사용촉진제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가 금전 보상을 선호할 경우 휴식권이 보장되지 않고 휴가 보상으로 인해 사용자의 부담도 증가하는 문제를 해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현장실습 사업주에 보호구 지급 및 추락방지 등 의무화 

이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를 둬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규정 등이 적용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현장실습생이 참여하는 기업의 사업주(현장실습산업체의 장)에게 보호구 지급 및 추락방지와 같은 안전조치, 보건조치 등 의무가 부여된다.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감독 및 처벌할 수 있다. 

현장실습생 보호 규정은 관련 시행령 개정 절차를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 시행된다.

'이수명령제'도 도입된다. 현재는 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해 사업주가 유죄판결을 받게 된 경우,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을 구분하지 않고 수강명령에만 적용했다. 

앞으로는 집행유예의 경우 수강명령을 적용하고,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 산업안전고건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적용할 수 있다.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지도사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도 원천 차단된다. 위반시 처벌 규정을 신설해 지도사 자격 관리를 강화한다. 역시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 고용노동연수원, 별도 법인인 '한국고용노동교육원'으로 독립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제정으로 현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부속기관인 '고용노동연수원'이 별도 법인인 '한국고용노동교육원'으로 독립한다. 

그동안 청소년·영세사업주 등 취약계층과 공공 및 민간부문의 고용서비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연수원은 청소년 노동교육 신청학교의 40.4%만 수용 가능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노동연수원이 사립 공과대학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소속 부속기관으로 운영돼 교육계획 등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한계가 존재했다"면서 "고용노동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연수원을 별도 기관으로 독립시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전했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은 준비위원회 구성‧임원선임 등 행정절차를 거쳐 6개월 후에 시행된다.

◆ 직업훈련기관의 리베이트 제공 원천 금지 

근로자직업능력 개밥법 개정안은 직업훈련기관의 경제적 이익(리베이트) 제공을 원천 금지하는게 핵심이다. 

그동안 훈련기관이 사업주에게 상품권 등 리베이트를 제공해 직업훈련 계약을 체결해도 현행법상 이를 금지·처벌할 수 없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리베이트를 주고 받는 경우, 해당 훈련기관에는 훈련과정 인정취소 및 향후 인정제한 조치가, 사업주 등에게는 훈련비 정부 지원 및 융자 제한 조치가 이뤄진다. 이를 어긴 관련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 훈련비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 비용을 직접 지원받은 자(훈련기관) 외에도 부정수급에 실질적 책임이 있는 사업주, 훈련생에게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징수의 연대책임을 부과한다.

일정 횟수 이상 부정훈련을 행한 경우, 훈련기관명, 대표자 성명, 위반사항 등을 공표한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다.  

훈련교사 자격증 대여 및 알선 행위도 금지한다.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역시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다.

◆ 대한민국명장에 숙련기술 전수 노력 의무 부여 

숙련기술장려법 개정으로 대한민국명장에 대한 숙련기술 전수 노력 의무가 부여된다. 

지금껏 대한민국 명장에 대해 숙련기술 전수 노력 의무를 부여하지 않았으나, 고령화 등으로 이들이 보유한 숙련기술이 사장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공포 즉시 시행된다.  

또 품위유지 위반에 대한 단계별 처분 기준도 마련된다. 대한민국 명장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그동안 대한민국명장 선정 취소만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위반 정도에 따라 계속종사장려금을 최대 3년간 지급하지 않는다. '계속종사장려금'은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돼 해당 직종에 계속 종사하는 경우 은퇴할 때까지 매년 215~405만원을 지급했다. 시행은 공포 후 1년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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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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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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