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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구속' 이중근 부영 회장, 구속집행정지·보석 신청

기사입력 : 2020년03월05일 14:20

최종수정 : 2020년03월05일 14:20

횡령·배임 혐의…2심서 징역 2년6월·보석취소
2일 대법원에 구속집행정지·보석 신청서 제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횡령·배임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중근(79) 부영그룹 회장이 구속집행정지와 함께 보석을 신청했다.

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지난 2일 대법원에 구속집행정지 및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43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를 받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 1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1.22 pangbin@newspim.com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1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선고한 징역 5년에서 감형했지만 이 회장에 대한 보석 허가를 취소하고 재구속을 명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부영주택 등의 분양 수익을 높이기 위해 분양가를 부풀리고 계열사 자금을 빼돌리는 등 횡령·배임 혐의로 2018년 2월 구속됐다. 그러나 1심에서 나이와 건강상 이유 등으로 신청한 보석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태 등을 이유로 보석을 유지한 바 있다. 이 회장은 이번에도 건강상태를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 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이명박(79)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항소심도 심리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도 이 회장과 마찬가지로 지난달 항소심에서 보석 허가가 취소돼 법정구속됐으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 재항고했다.

이에 재판부는 "재항고심 결정시까지 구속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 상당하다"며 재구속 6일 만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집행을 정지했다.

이 회장의 경우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기간인 7일이 이미 지나 별도로 구속집행정지와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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