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신천지 압수수색' 논란…"법적 요건 갖춰"vs"의혹만으론 불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사안의 긴급성 등 감안해 법원 발부 가능성"
"현 단계선 어렵다…구체적 정황 드러나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검찰이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을 압수수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선 검찰 강제수사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4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계속되는 신천지 압수수색 지시 논란에 대해 "방역 목적 차원에서라도 강제 수사는 즉각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자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3.04 leehs@newspim.com

보건당국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신천지 신도들이 대규모로 확진 판정을 받고 있어 이들에 대한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신천지 측이 부정확한 명단을 제출했다는 논란이 일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력을 동원해 강제 조사를 벌이겠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일각에선 수사 당국이 신천지 명단을 확보해 역학 고리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우선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주장의 주된 근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이다.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은 질병관리본부장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진에게 증상 발현이나 중국 우한시 방문 사실을 속인 경우도 처벌이 가능하다. 같은 법 제35조의 2에 따르면 감염병 위기 경보 4단계 중 2단계인 '주의' 이상일 경우 의료인에게 거짓 진술을 하거나 고의로 감염 사실을 누락 또는 은폐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또 신천지 교회 책임자가 지시를 통해 당국에 누락된 신도 명단을 제출하게 하거나 신천지 신도가 스스로 교인인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형법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

형법 제137조는 공무원이나 국가기관을 속이거나 착각하게 만들어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할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죄가 성립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형사 처벌 조항이 있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곧바로 압수수색에 나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으려면 범죄 혐의의 객관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입증돼야 한다.

[가평=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지난 2일 오후 경기 가평군 신천지 연수원 평화의궁전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3.02 dlsgur9757@newspim.com

이필우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는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선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있어야 하고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며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되고 긴급성을 요하는 사회적 상황을 봤을 때 검찰이 압수수색할 수 있는 요건은 갖춰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관계가 인정돼 고의적으로 은폐·회피를 시도한 것이라면 압수수색에 따른 강제수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인다"며 "지금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에서 발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상의 문제와 고의성 여부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 등 다툼의 여지 때문에 검찰이 압수수색에 소극적인 것이 아닌가 싶다"며 "압수수색에 대한 법적 요건은 갖춰졌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감염법 위반 정도에 이르렀는지에 대해선 차후 법리적 다툼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서기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이 변호사는 "신천지 환자들의 부주의 문제로 볼 수 있을지, 신천지 자체에서 조직적으로 어떤 지시와 공모가 이뤄졌는지 아직 드러난 것은 없어 보인다"며 "(혐의가) 소명돼야 영장이 발부되는데 현재로서는 압수수색이 어려울 것 같다"고 봤다.

이어 "수사를 통해 조직적 차원의 공모가 있었다는 사실관계가 파악이 됐을 때 압수수색이 가능하다"며 "수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혹이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신천지 신도들이 검역 조사를 회피하는 등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해 코로나19 사태의 긴급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있다"며 "비상 시국에는 어느 정도 범죄의 입증 등이 완화되는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교인들의 단톡방에 '방역 조사를 받지 마라', '방해해라', '(코로나를) 퍼뜨려라' 등 신천지 상부의 구체적인 지시나 방침이 드러나면 강제수사를 할 수 있다"면서 "영장에 첨부되는 증거가 그 정도에 이르는 수준이 아니라면 (압수수색은) 법리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성전자 DS 성과급 1인 평균 6억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지급 상한을 따로 두지 않기로 하면서 사업성과 산정 기준과 실제 실적에 따라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의 성과급이 연봉 1억원 기준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전날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하면서 DS부문에 별도의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위원장(오른쪽), 여명구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피플팀장이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교섭 결과 브리핑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26.05.20 ryuchan0925@newspim.com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로 정했다. 지급률 상한은 두지 않는다. 성과급 재원 배분은 DS부문 전체 기준 40%, 사업부 기준 60%로 나눠 이뤄진다. 공통 조직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정했다. ◆ 상한 없어진 DS 보상…메모리 직원 6억 가능성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성과급 상한 폐지다. 기존 OPI는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되는 구조였지만, 새로 도입되는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지급 한도를 두지 않는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할 경우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에게 돌아가는 성과급 규모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300조원 안팎으로 놓고 계산하면,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약 31조5000억원 규모가 된다. 이 가운데 40%인 약 12조6000억원은 DS부문 전체 임직원에게 배분된다. DS부문 임직원 수를 약 7만8000명으로 보면 사업부와 관계없이 1인당 약 1억6000만원이 돌아가는 구조다. 나머지 60%인 약 18조9000억원은 사업부별 성과에 따라 배분된다.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등 비메모리 사업부가 적자로 인해 사업부 배분에서 제외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 재원은 메모리사업부(약 2만8000명)와 공통 조직(약 3만명)에만 돌아가게 된다. 노사가 합의한 '1 대 0.7'의 지급률 비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은 1인당 약 3억8000만원, 공통 조직은 약 2억70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구조다.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이 기존 OPI로 연봉의 50%를 받을 경우 연봉 1억원 기준 약 5000만원이 더해진다. 이 경우 특별경영성과급과 OPI를 합친 총 성과급은 1인당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이는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이다. 합의서상 사업성과 산정 기준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실제 실적이 어느 수준에서 확정되는지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 적자 사업부도 보상…2027년부터 차등 적용 비메모리 등 적자 사업부도 일정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적자 사업부는 부문 재원을 활용해 산출된 공통 지급률의 60%를 적용받는다. 다만 이 기준은 1년 유예돼 2027년분부터 적용된다. 올해는 적자 사업부에도 DS부문 공통 배분 재원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에서는 비메모리 부문 임직원도 최소 1억6000만원가량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경영성과급은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지급된다. 세후 금액 전액을 자사주로 주고, 지급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다.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는 향후 10년간 적용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달성, 2029년부터 2035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100조원 달성이 조건이다. 임금 인상률은 평균 6.2%로 정해졌다. 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평균 2.1%를 합친 수치다. 노사는 사내주택 대부 제도 도입과 자녀출산경조금 상향에도 합의했다. 자녀출산경조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으로 오른다. DX부문과 CSS사업팀에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동반성장을 위한 재원 조성 및 운영 계획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잠정 합의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찬반투표에서 과반 찬성이 나오면 임금협약은 최종 타결된다. kji01@newspim.com 2026-05-21 07:45
사진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