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의 보툴리눔 톡신 법정 공방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전망이다. 미국 국제무역회(ITC) 소속 전문가들이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도용한 것으로 보고 메디톡스의 주장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톡스는 지난달 4일부터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재판에서 ITC 소속 변호사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를 사용하고 있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해 ITC에 대웅제약과 파트너사 에볼루스를 제소했다.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가 자사의 '메디톡신' 균주를 훔쳤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ITC는 주로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사건을 다룬다. 판사는 중립적 시각을 가진 전문가인 ITC 소속 변호사의 자문을 구한다. ITC 소속 변호사는 재판부가 별도로 지정한 제3의 당사자로, 원고와 피고 양 당사자가 제시한 모든 증거를 열람해 중립적인 의견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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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에 따르면 ITC 소속 변호사는 배심원과 같은 역할로 재판부 최종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대웅제약 측 미국 변호사도 공개심리에서 "ITC 소속 변호사의 입장이 메디톡스 의견과 동일하다는 것이 확실해졌다"고 인정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 소속 변호사 의견은 재판부 최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며 "재판 과정에서 나온 내용만으로도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도용했다는 의혹이 명백한 사실로 밝혀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디톡스의 주장대로 ITC에서 나보타가 메디톡신 균주를 도용했다는 판단을 내리면 나보타는 미국에서 판매될 수 없다.
이 관계자는 "메디톡스의 의견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에볼루스는 더 이상 미국에서 해당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의 나보타를 미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파트너사 '에볼루스'와 ITC 소송 관련해 합의 의사를 타진했다는 사실과 관련, 메디톡스 측은 "에볼루스가 찾아와 합의를 요청했으나 결렬됐다"라며 "에볼루스만 동의하면 결렬된 합의 내용을 공개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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