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사랑제일교회서 유튜브 진행 예배
법원도 '코로나19 우려' 집회 금지 통보 인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가 내달 1일 열기로 했던 3·1절 집회를 서울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9일 종교계 등에 따르면 범투본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200여명 신도들과 함께 '3·1국민대회'를 진행하면서 이를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시가 21일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도심내 집회를 금지한 가운데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를 비롯한 보수단체들이 문재인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2020.02.20 kilroy023@newspim.com |
이날 예배를 주도한 범투본 소속 조나단 목사는 내일 예정인 3·1절 연합 예배를 이승만 광장이 아닌 사랑제일교회에서 갖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달 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될 예배에 신도들이 참석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전날인 28일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가 집회 금지 통고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는 범투본이 그동안 경찰에 집회를 신고할 때마다 사용해 온 이름이다.
법원은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상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 위협'에 포함된다고 인정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범투본 주최로 열리는 광화문 집회는 허용되지 않는다. 집회 강행 시 경찰은 참여자들의 장소 진입 사전 차단과 강제 해산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서울시도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하자 광화문광장·서울광장·청계광장과 도심 일대에서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회를 금지한 바 있다.
감염병예방법 제80조(벌칙)은 집회 제한 및 금지 조치를 위반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집회 주최 및 참석자 모두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범투본은 "집회가 아닌 예배"라고 주장하며 22~23일 주말 집회를 강행했다. 또 서울 종로경찰서에 3월 1일 세종대로 교보빌딩 앞 집회 신고를 신청했다.
서울경찰청은 2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집회 금지를 통보했고, 범투본은 이에 반발해 옥외집회 통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으로부터 거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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