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 인사위 열어 정직 징계 결정
형 확정 직원에 대한 후속조치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부장이 변종 대마 국내 밀반입 혐의와 관련 형이 확정되면서 사내에서 중징계를 받았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CJ제일제당은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 부장에게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를 결정했다. 인사위원회는 이 부장의 항소심 선고 직후 열린 것으로 알려진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대마 흡연 및 밀반입 혐의를 받고 있는 CJ그룹 장남 이선호씨(30)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2020.02.06 kilroy023@newspim.com |
앞서 이달 초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에서 이 부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CJ 관계자는 "형이 확정 된 이후 회사에서 중징계를 결정했다"면서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이라 당사자 외에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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