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씨가 마약류 밀반입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형과 보호관찰,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선고받았다.
이 씨는 이날 흰색 셔츠와 곤색 수트에 검은 코트를 걸친 정장 차림으로 법률대리인과 함께 법원에 들어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대마 흡연 및 밀반입 혐의를 받고 있는 CJ그룹 장남 이선호씨(30)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2020.02.06 kilroy023@newspim.com |
이날 선고는 오후 두 시 예정이었지만 늦춰지면서 한 시간 30분여분간 대기했고 이 씨는 내내 침묵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씨는 법원에 들어서면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지만 법정 내부에서는 흰색 마스크를 쓰고 선고 순서를 기다렸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보호관찰과 약물치료 수강 등 명령을 추가로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만70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으로 대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면서 "피고인이 흡연합 양이나 수주, 수입한 양이 상당히 많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다시는 재발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마약 범죄의 경우 범행 횟수, 방법, 규모에 비춰 따로 보호관찰 등 보안 처분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는 내내 이 씨는 앞으로 손을 모으고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였다. 법정을 나서며 기자들이 판결에 대한 소회를 물었지만 이 씨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대마 흡연 및 밀반입 혐의를 받고 있는 CJ그룹 장남 이선호씨(30)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2020.02.06 kilroy023@newspim.com |
◆이재현 회장 경영 승계작업 본격 나서나
이 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면서 CJ그룹은 부담을 한 결 덜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해 말부터 시작된 경영 승계 작업도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재현 회장은 지난 해 말 장녀인 이경후 CJ ENM 상무와 장남 이선호 씨에게 CJ 신형우선주를 각각 92만주(약 610억원) 증여했다.
신형우선주는 보통주 1주당 0.15주의 배당을 통해 취득한 주식이며, 10년 후인 2029년 보통주로 전환된다. 이때 두 자녀의 지분이 2.7%씩 늘어나게 된다.
또한 이선호 씨는 최근 CJ올리브네트웍스에서 분할한 신설 IT법인 지분 맞교환을 통해 CJ 지분 2.75%를 보유하게 됐다.
이에 따라 10년 후 보통주 전환 시점에 이 부장은 CJ 지분을 5.1%를,이경후 상무는 3.8%를 갖게된다.
당초 관련 업계에서는 이 부장이 마약 흡입, 밀반입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승계 작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최근까지 일련의 결정으로 미뤄볼 때 이재현 회장은 '장자승계' 원칙을 고수하며 그동안 진행해온 승계 작업도 차질없이 진행해 갈 것으로 점쳐진다.
한 재계 관계자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지병으로 인해 갈수록 건강이 악화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판결로 부담도 덜게 된 만큼 경영 승계를 위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씨는 지난해 9월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 20개, 대마 사탕 37개, 대마 젤리 130개 등 변종 대마 1000달러(약 119만원 상당) 상당을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추가로 대마를 흡입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씨는 미국 컬럼비아대 금융경제학과를 졸업해 지난 2013년 CJ제일제당에 입사했으며 바이오사업팀 부장으로 근무하다 최근 식품전략기획 1팀으로 보직을 옮겨 일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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