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연체 서민차주 채무조정 지원방안' 2일부터 시행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2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을 갚지 못하게 되더라도 자기 집에서 살 수 있는 '주거안정 제도'가 도입된다. 캠코에 집을 넘겨 빚을 갚고 해당 집에서 임대료를 내고 거주하는 형태다. 빚을 다 갚을 경우 자신의 집을 다시 되살 수 있는 권리도 갖게 된다.
캠코는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담대 연체 서민차주의 채무조정 지원방안'을 1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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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캠코] |
현행 채무조정 제도는 채권자의 과반수가 동의해야만 신복위의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채권자들은 경매 등 담보권 행사를 통해 주담대를 회수할 수 있어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2일부터는 차주가 신청할 경우 캠코가 금융사와 협의해 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채무조정을 돕는다. 이자를 깎아주고 상환을 기간을 늘려줘도 빚을 못 갚을 경우 이른바 '세일즈앤리스백'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캠코가 집값이 5억원인 채무자의 집을 사들여 빚 3억원을 제하고 2억원을 보증금으로 주변 월세 수준의 임대료로 현 채무자가 자신의 집에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최대 거주기간은 11년이다.
임차기간이 끝날 경우 차주는 자신의 집을 되살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집값이 떨어지면 집을 되사는 것을 포기하면 되고 집값이 상승해도 상승한 가격의 50%를 할인해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이는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신복위 채무조정이 거절된 차주에 한하며 인터넷(온크레딧) 또는 12개 캠코 지역본부 내방을 통해 상담 및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된다.
rpl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