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무주군은 '코로나19'로 인한 고통 분담을 위해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지원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를 비롯해 직·간접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되는 의료 및 여행, 유통, 숙박, 음식업체 등이다.
무주군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0.02.28 lbs0964@newspim.com |
무주군은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법령상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연장해 줄 계획이다. 이미 고지한 지방세 및 자동차세와 재산세 등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6개월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징수유예와 분할고지, 고지유예 등을 지원해줄 계획이다.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 및 피해 업체 등에 대해 군수가 결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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