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재난

속보

더보기

[코로나19] 외신, 한국 급확산 주목하면서도 '빠른 검사' '차분한 시민' 호평

기사입력 : 2020년02월26일 18:08

최종수정 : 2020년02월26일 21:54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우리나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외신은 시시각각 동향을 타전하면서도 정부와 국민의 적극적이고도 차분한 대처를 호평하고 있다.

외신은 우리 보건당국의 빠른 진단 속도와 정부의 투명한 정보 공개, 대구·경북 시민들의 차분한 모습 등에 주목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이 지난 24일 충북 청주에 위치한 질병관리본부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있다. [사진=질병관리본부] 2020.02.25 jsh@newspim.com

시사주간지 타임은 전문가를 인용, 한국에서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그 배경에는 뛰어난 진단 역량, 개방적이고 투명한 사회, 자유로운 언론, 민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체제가 있다고 평가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과 한국의 확진자에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미국의 진단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한국에서는 3만5000명 이상의 의심환자에게 진단 검사가 실시됐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WP는 "미국에서 확진자가 급증하지 않는 것은 검사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확진자가 57명에 그쳤지만,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은 사람은 426명에 불과하다.

뉴욕타임스(NYT)는 확진자가 급증한 대구 분위기를 전하며, "도시 전체가 봉쇄된 중국 우한과 달리 대구는 공공시설 잠정 휴관 외에는 인적 왕래를 막고 있지 않다"고 보도했다.

이어 "대구의 방역 정책이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대구는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상황에서도 시민들의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사회로서 전 세계의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국 BBC는 한국의 의료시설이 수주 동안 비상대기하고 있으며 질병관리센터가 하루에 두 차례 브리핑을 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와 투명한 소통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홍콩이나 싱가포르와 달리 시민들이 차분한 모습을 보이며 큰 혼란이나 '사재기' 등의 행태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대구.경북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가파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대구시 도심지 거리가 텅 비어 있다.[사진=남효선 기자]

BBC는 한국이 확산 초기에 적극적인 경계 태세를 갖췄음에도 갑자기 방역망이 무너진 원인으로 신천지예수교회를 기점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과 무증상 감염자에 의한 확산 가능성을 꼽으며 심층 보도했다.

BBC는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된 것은 신천지 교회 내 예배와 사역 활동에서 교인들 간 교차 감염이 발생했기 때문일 수 있다는 추정을 전했다.

또한 비밀스럽게 활동하는 신천지 교인들이 본인이 교인이라는 사실을 숨기는 등 감염자 추적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55만2000명 이상의 국민들이 신천지 교회의 해체를 요구하는 온라인 청원서에 서명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BBC는 또한 철저한 대비 태세에도 한국에서 감염자가 급증한 것은 무증상 전염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보도했다.

다만 세계보건기구(WHO)의 글로벌 감염 경보 책임자인 데일 피셔는 BBC에 기침 등의 증상 없이도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무증상 감염자의 전파력은 현저히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BBC는 적절한 대비 태세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급증한 한국의 사례는 다른 국가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