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가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주거환경개선(지붕개량)을 지원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인 원덕읍에 1년 이상 거주하고 공고일 현재 원덕읍에 주소가 등록돼 있는 세대다.
자료사진.[뉴스핌 DB] 2020.02.26 onemoregive@newspim.com |
또 지붕개량 사업 시에 지붕틀의 설치․보상 등으로 인해 건축신고가 필요한 경우 건축신고가 가능한 주택이어야 한다.
세대당 보조금 한도액은 2000만원으로 자부담 비율은 1000만원 미만 5%,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10%이며 한도액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자부담이다.
단 석면플레이트 지붕으로 인해 석면 피해가 우려되나 자부담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1000만원 미만의 사업비를 신청하는 경우엔 자부담이 면제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4월 29일까지다. 신청서와 첨부물을 구비해 원덕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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