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지난 20일 충북 청주에서 코로나19 관련 허위정보를 퍼뜨린 최초 유포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직장인 A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A 씨는 "대구 신천지 관련 확진자가 청주의료원과 충북대학교병원을 다녀가 이곳 응급실이 일부 폐쇄됐다, 청주 용암동에 사는 20대 여성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등의 허위 글을 작성해 유포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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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 코로나19 허위정보 퍼트린 최초 유포자가 검거됐다. [뉴스핌DB] 2020.02.25 cosmosjh88@naver.com |
충북 경찰은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질병 관련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특정인 명예훼손, 관련자 개인정보 유출, 병원 폐쇄 허위 정보 등이 감시 대상이다.
충북 경찰은 가짜뉴스가 확인되면 사이트 운영자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있다.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 유출, 병원 폐쇄 등 허위정보로 인한 업무방해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최초 생산자와 중간 유포자 등을 추적해 대응한다는 게 충북 경찰의 설명이다.
한편 지난 24일에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충북 청주 30대 부부와 자녀, 부모의 신상 등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를 외부로 유출한 청주시청 6급 공무원이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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