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사망원인 심근경색…폐렴증상 확인돼 코로나19 검사 의뢰"
[인천=뉴스핌] 구자익 기자 = 인천 서부경찰서는 24일 오후 6시께 석남지구대를 긴급 폐쇄했다.
석남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조사하던 40대 변사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사의 소견 때문이다.
[인천=뉴스핌] 인천 서부경찰서 전경. [사진=구자익기자] 2020.02.24 jikoo72@newspim.com |
인천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쯤 인천 서구지역의 공장 창고에서 근무하던 A(45) 씨가 가슴 통증을 호소하면서 쓰러졌다.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B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날 오후 4시20분께 숨졌다.
B병원 의료진은 A씨가 숨진 원인을 심근경색으로 진단했지만, 폐렴 증상도 확인했다.
이에 B병원 의료진은 숨진 A씨의 신체에서 검체를 채취해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의뢰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서부경찰서는 이날 오후 6시께 A씨가 숨진 사건을 조사했던 석남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을 신현치안센터에 격리했다. 석남지구대에서 근무하던 경찰관 17명도 석남지구대에 격리했다.
이는 숨진 A씨가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게 될 경우, A씨와 접촉했던 경찰관들에 의해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A씨의 코로나19 감염 여부는 이르면 25일 1~2시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19가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직원들을 격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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